간병인보험 간병보험 청구, 간이영수증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신사 · 2026-09-24 08:22 · 조회 10

간병인보험 간병보험 청구, 간이영수증으로는 안 됩니다 — 보험신사 보험 상식

간병인 사용일당은
간병인을 썼다고 나오지 않아요

돈을 냈다는 게
확인돼야 나옵니다

영수증을 냈는데도
보류된 사례가 있어요

승인번호가 없는 영수증이라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수증이라야 하나

약관은 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하고
사업자등록번호가 들어간 영수증을

요구합니다

간이영수증은 빼고
카드전표나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이라야 해요

내는 것되나
카드전표된다
국세청 현금영수증된다
간이영수증안 된다

간이영수증뿐이라면
계좌이체내역과

업체가 써 준 증빙서류를

같이 내서 갈음할 수 있어요

지인에게 맡기면 서류를 더 냅니다

간병인으로 등록된 지인이
간병한 뒤 청구했다가

추가 서류를 요구받은 사례가 있어요

기본 청구서류만으로는
실제로 간병을 썼는지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요구받는 서류는
이런 것들이에요

  • 간병인사용계약서
  • 간병인사용확인서
  • 간병근무일지
  • 계좌이체내역

통합병동에 있었으면 안 나올 수 있어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고
간병인 사용일당을 청구했다가

부지급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의료법 제4조의2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통합서비스는 건강보험이 되는
급여 항목이라

사적 간병비를 보는 특약에서는

빠진다는 뜻입니다

다만 통합서비스 이용을
따로 보장하는 담보에 들어 있다면

그 약관대로 나옵니다

치매 간병비는 진단만으로 안 나와요

치매로 진단받고 청구했는데
보류된 사례가 있습니다

약관이 보상 대상을
치매상태로 보행이나 음식물 섭취

목욕 등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로

적어 뒀기 때문이에요

진단서에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으면

이 기준에 안 맞습니다

CDR 척도 같은 평가지표 점수를
조건으로 정해 둔 약관도 있어서

점수가 모자라면

지급이 거절됩니다

사용일당과 지원일당은 다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간병인을 구해 쓰고
돈을 받는 사용일당 이야기예요

보험사가 간병인을 붙여 주는
지원일당은 따로 있습니다

구분사용일당지원일당
간병인을 누가 구하나내가보험사가
받는 것돈사람

둘을 구분해 두지 않으면
돈이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람이 오거나 그 반대가 됩니다

출처

  • 금융감독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간병보험 관련 유의사항(2025.4.9.) — https://kiri.or.kr/PDF/weeklytrend/20250421/trend20250421_6.pdf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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