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보험 CDR척도 진단기준, 치매간병보험 장기요양등급까지
보험신사 · 2026-09-27 21:30 · 조회 11

치매보험과 치매간병보험은
보험금이 나오는
기준이 서로 달라요
치매보험은 CDR척도라는 검사 점수로
치매의 정도를 나눕니다
최경도는 0.5점 경증은 1점
중등도는 2점 중증은 3점에서 5점이에요
치매간병보험은 여기에 더해
장기요양등급 1등급에서 4등급을 보는 담보가 따로 붙어요
CDR척도가 진단의 기준이에요
치매전문의가 진단서를 씁니다
신경과나 정신건강의학과예요
진단은 병력을 듣고
인지기능과 정신상태를 살피고
일상생활능력을 평가하고
뇌영상검사까지 더해
이렇게 이뤄집니다
이 안에서 CDR척도 검사결과가
점수로 나와요
최경도 0.5 경증 1 중등도 2 중증 3에서 5로 나뉩니다
경증인데 뇌영상검사부터 요구하면 문제였어요
2019년 3월 금융위원회가
이 부분을 짚었어요
경증치매는 CDR척도 같은 방법으로도
진단할 수 있는데
일부 보험사 약관은
뇌영상검사 결과를 필수로 정해 뒀습니다
CT나 MRI를 못 찍으면
경증 진단서가 있어도
보험금 지급에서 다툼이 생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감리로 약관과 보험요율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어요
지급조건에서 질병코드와 약 처방 조건이 빠졌어요
같은 해 7월 금융감독원이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대한치매학회 의료자문과
보험상품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치매 진단기준을 의학적 진료기준에 맞추고
지급조건도 합리적으로 바꾸기로 했어요
합리적 근거 없이 붙어 있던
특정 치매질병코드 조건과
약을 일정 기간 처방받아야 하는 조건을 뺐습니다
전문의 진단과 CDR척도 기준에
맞기만 하면 보험금이 나오도록 한 거예요
이 개선안은 2019년 10월부터
판매하는 상품에 적용됐습니다
치매간병보험은 장기요양등급이 따로 붙어요
손해보험협회 공시실은
간병·치매보험을
활동불능이나 인식불명 등
타인의 간병이 필요한 상태와
그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묶어서 다뤄요
여기엔 장기요양진단비 담보가
필수로 들어갑니다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장기요양등급을 보는 담보예요
치매보험이 CDR척도로
치매 자체를 진단받는 상품이라면
치매간병보험은 여기에
장기요양등급이라는 잣대가 하나 더 있는 셈이에요
가입 시점에 따라 약관이 다를 수 있어요
2019년 10월 이전에 나온 상품이라면
개선 전 약관을 그대로 쓰고 있을 수 있어요
특정 질병코드나 약 처방 조건이
남아 있는지
CDR척도 기준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증권과 약관을 대조해 보면 차이가 보입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 치매보험 가입시 경증치매 진단기준을 잘 살펴보고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fsc.go.kr/po010101/73608?srchCtgry=&curPage=128&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금융감독원,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menuNo=200218&nttId=15133
- KDI 경제정보센터, 치매보험금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약관을 개선하겠습니다(금융감독원 자료) —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190159
- 손해보험협회 공시실, 간병·치매보험 — https://kpub.knia.or.kr/productDisc/longTermGuarantee/carePolicyInsurance.do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