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계좌 차이, 개인연금저축은 다른 상품입니다

보험신사 · 2026-09-23 18:05 · 조회 5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계좌 차이, 개인연금저축은 다른 상품입니다 — 보험신사 보험 상식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계좌 개인연금저축

이 세 낱말이 자꾸 같이 나와서
같은 걸 가리키는 줄 알기 쉬워요

그런데 가리키는 범위가 다릅니다

연금저축계좌가 제일 큰 이름이고
연금저축펀드는 그 안의 한 종류예요

개인연금저축은 아예 다른 시절
상품을 부르는 이름이고요

연금저축계좌 안에 세 가지가 있어요

연금저축계좌란
소득세법에서 정한 이름이에요

일정 기간 납입한 뒤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계좌를 말합니다

소득세법 제20조의3과
시행령 제40조의2에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이 계좌는 계약 상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뉘어요

구분계약 상대
연금저축신탁신탁업자
연금저축펀드투자중개업자
연금저축보험보험회사

연금저축펀드는
투자중개업자와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을

맺는 형태예요

셋 중 하나를 골라 가입해도
계좌 이름은 똑같이

연금저축계좌로 불립니다

세 가지 모두 공통으로 지키는 것

신탁이든 펀드든 보험이든
같은 규칙을 따라요

5년 이상 납입해야 하고
연간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이에요

이 한도와 기간은
셋 중 무엇을 고르든

똑같이 적용됩니다

다른 건 계약 상대와
운용 방식뿐이에요

세액공제는 얼마나 되나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세액공제를 받아요

공제 대상 금액은
연 600만원까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면 16.5% 넘으면 13.2%를 공제받아요

이 비율은 지방소득세까지
합친 숫자예요

개인연금저축은 다른 시절 상품이에요

연금저축계좌 얘기와
개인연금저축은 따로 봐야 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가
개인연금저축을 이렇게 정의해요

저축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연금으로 받는 저축인데

2000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2001년부터는
새로 가입할 수 없는

예전 상품이라는 뜻이에요

세금 내는 방식도 다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 방식이었어요

그해 저축한 돈의
40%를 공제받고

한도는 연 72만원이었어요

지금 연금저축계좌의
세액공제와는

계산 방식 자체가 달라요

연금으로 받을 때는
그 소득에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조세특례제한법에 적혀 있어요

중도에 해지하면
그해 저축액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해요

다른 금융회사의
개인연금저축으로

계좌이체해서 옮기는 경우는

해지로 보지 않는다고

같은 법에 적혀 있어요

개인연금저축과 지금의
연금저축계좌는 별개라서

두 계좌를 같이 가지고 있으면

공제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금저축계좌는 큰 그릇이고
연금저축펀드는 그 안의 갈래예요

개인연금저축은 2000년까지
가입해야 했던 예전 이름이고

지금은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쉽지만
가리키는 시절과 범위가

서로 다릅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연금저축)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1
  • 국세청, 자주묻는Q&A 개인연금저축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4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 — https://www.law.go.kr/lsSc.do?query=%EC%A1%B0%EC%84%B8%ED%8A%B9%EB%A1%80%EC%A0%9C%ED%95%9C%EB%B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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