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진단서 받는 법, 질병후유장해 청구 시기까지
보험신사 · 2026-10-08 09:42 · 조회 1

사고를 당하거나 병을 앓은 뒤
몸에 영구적인 손상이 남으면
그걸 입증하는 서류가
후유장해진단서예요
이 서류가 있어야
보험사에 후유장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어요
후유장해가 뭔가
치료를 더 받아도
나아질 게 없고
증상이 그대로 남은 상태를
후유장해라고 해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몸에 남은 영구적인
정신적 육체적 손상이에요
여기서 둘로 나뉘어요
사고로 다쳐서 남은 손상은
상해후유장해
병을 앓고 나서 남은 손상은
질병후유장해예요
뇌경색을 앓은 뒤 팔다리가
마비된 경우나
디스크로 신경이 손상된 경우
당뇨로 시력이 떨어진 경우가
질병후유장해에 들어가요
진단서는 어디서 받나
치료받던 병원에서
바로 떼면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후유장해를 전문적으로
감정하지 않는 병원이라면
진단서 내용이 부실할 수 있어요
대학병원 정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에서
진단받는 게 유리해요
팔 다리 척추처럼
운동장해를 다투는 부위는
운동각도를 측정한 내용이
진단서에 들어가야 해요
진단서를 받으면
그 때 내용을 확인하세요
기왕증
퇴행성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면
보험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
문제가 있다면
그 때 수정을
요청해야 해요
진단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진단서 하나로
장해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들어갈 내용이 정해져 있어요
장해진단명과 발생 시기
장해 내용과 정도
사고와의 인과관계
향후 치료 문제와 호전 가능성
이 네 가지는
필수로 들어가야 해요
보험 약관마다
장해를 나누는 기준표가 달라서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좋아요
가입한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르기도 해요
질병후유장해는 언제 청구하나
오래전에 진단받은 질병이라도
후유장해 진단을
최근에 받았다면
그때부터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 기간은
질병이 생긴 날이 아니라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날부터
3년이에요
진단을 받은 적이 없다면
기간 제한 없이
언제든 청구할 수 있어요
모아 뒀다가 한 번에
청구하려는 경우라면
진단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걸리는 부분
후유장해 보험금은
가입금액에
장해율을 곱해서 나와요
장해율은 신체 부위별로
나눠진 기준표에 따라
보험사가 판단해요
같은 디스크라도
가입금액이 다르면
받는 금액도 달라져요
여러 보험에
후유장해 특약이 들어 있다면
진단 하나로
각각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보험사마다
장해를 인정하는 기준과
지급률이 달라서
약관을 확인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걸
놓치기 쉬워요
후유장해진단서를 준비할 때
이 진단서를 어디에 내고
어떻게 쓸 것인지부터
먼저 확인해 두는 게
순서예요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