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연금보험 비과세연금보험 조건, 10년과 1억원이 기준입니다
보험신사 · 2026-10-10 08:02 · 조회 0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연금보험은
10년 넘게 유지하고
1억원 이하로 넣어야
비과세연금보험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못 지키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붙어요
비과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요건을
따로 정해 뒀어요
일시납의 경우
최초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자 한 명이
낸 보험료 합계액이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이라면
2억원까지 적용됐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채워야
비과세연금보험으로
인정받습니다
10년을 채워야 하는 이유
10년 이상 유지라는 말에는
숨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목돈을 넣고
10년을 다 채우기 전에
정해진 기간만큼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납연금보험을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지가
10년이라는 기간과
같이 걸려 있습니다
1억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1억원이라는 한도는
계약자 한 명 기준이에요
여러 개의 저축성보험에
나눠 넣었더라도
종신형 연금보험을 뺀
나머지를 다 더해서
1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고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 1억원 한도와
별도로 다뤄져요
금액이 큰 목돈을
비과세로 운용하려 할 때
한도가 있는 일반 일시납과
종신형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매겨져요
비과세 혜택은
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걸 말합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깨거나
1억원 한도를 넘긴 금액이라면
그 부분에는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연금저축보험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고
한도를 지키면
보험차익 자체에
세금이 안 붙는 방식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낼 때마다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두 상품은 달라집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보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2
- 보험연구원,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 —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681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