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납연금보험 비과세연금보험 조건, 10년과 1억원이 기준입니다

보험신사 · 2026-10-10 08:02 · 조회 0

일시납연금보험 비과세연금보험 조건, 10년과 1억원이 기준입니다 — 보험신사 보험 상식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연금보험은

10년 넘게 유지하고

1억원 이하로 넣어야

비과세연금보험이 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못 지키면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가 붙어요

비과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을

비과세하는 요건을

따로 정해 뒀어요

일시납의 경우
최초로 보험료를 낸 날부터

만기일이나 중도해지일까지

10년 이상이어야 하고

계약자 한 명이
낸 보험료 합계액이

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 기준으로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17년 3월 31일까지
맺은 계약이라면

2억원까지 적용됐어요

이 두 가지를 같이 채워야
비과세연금보험으로

인정받습니다

10년을 채워야 하는 이유

10년 이상 유지라는 말에는
숨은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최초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확정된 기간 동안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면

이 비과세에서 빠집니다

목돈을 넣고
10년을 다 채우기 전에

정해진 기간만큼

연금으로 받기 시작하면

비과세 대상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시납연금보험을
언제부터 연금으로 받을지가

10년이라는 기간과

같이 걸려 있습니다

1억원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1억원이라는 한도는
계약자 한 명 기준이에요

여러 개의 저축성보험에
나눠 넣었더라도

종신형 연금보험을 뺀

나머지를 다 더해서

1억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계약자와 피보험자

수익자가 모두 같고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는

종신형 연금보험은

이 1억원 한도와

별도로 다뤄져요

금액이 큰 목돈을
비과세로 운용하려 할 때

한도가 있는 일반 일시납과

종신형이 달라지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중도해지하면 이자소득세가 붙습니다

비과세 요건을 채우지 못한 채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쌓인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 15.4%가 매겨져요

비과세 혜택은
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 걸 말합니다

10년을 못 채우고 깨거나
1억원 한도를 넘긴 금액이라면

그 부분에는

세금이 그대로 붙는다고

보면 됩니다

연금저축보험과는 다른 상품입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연금저축보험과

헷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연금보험은
보험금을 받을 때

비과세 혜택을 받는

세제비적격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보험료를 낼 때

세액공제를 받는

세제적격 상품입니다

연금보험은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대신 10년 이상 유지하고
한도를 지키면

보험차익 자체에

세금이 안 붙는 방식이고

연금저축보험은
낼 때마다 연간 6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금 혜택을 받는 시점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두 상품은 달라집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보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2
  • 보험연구원, 연금보험의 비과세기준 개정 필요성과 시사점 —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681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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