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연금과 일시연금 차이, 목돈 한 번 넣고 바로 받는 방식
보험신사 · 2026-10-11 07:38 · 조회 0

일시연금이라고도 부르는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내고
다음 달부터 바로
연금을 받는 상품이에요
일반 연금보험은
10년이고 20년이고
돈을 나눠 넣은 뒤에야
받기 시작하죠
즉시연금은
그 넣는 기간이 없어요
한 번 내면
그걸로 납입이 끝나고
바로 다음 달부터
매달 돈이 들어옵니다
왜 바로 받을 수 있나
일반 연금보험은
가입자가 낸 돈을
오랫동안 불려서
나중에 나눠 줍니다
돈을 불릴 시간이
필요한 방식이에요
즉시연금은
처음부터 목돈이
한 번에 들어오니까
불리는 과정 없이
바로 나눠 주기
시작하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상속금처럼
한꺼번에 생긴 돈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이유도
여기 있어요
받는 방식이 세 가지예요
즉시연금은 어떻게
돈을 돌려받느냐에 따라
수령 방식이 나뉩니다
종신형은
가입자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받는 방식이에요
확정기간형은
10년이든 20년이든
정해둔 기간 동안만
받습니다
상속형은
매달 이자만 받다가
원금은 나중에
한 번에 돌려받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돈을 상속인이
받는 방식이에요
같은 즉시연금이라도
방식에 따라
매달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10년 넘기면 세금이 빠져요
즉시연금도 보험 상품이라
이자소득세가 붙어요
다만 일정 조건을 채우면
이 세금이 전액 면제됩니다
납입한 돈이 일정 한도 이하이고
10년 이상 유지했을 때예요
10년을 못 채우고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붙은 이자에
세금이 매겨집니다
오래 유지할수록
총 받는 돈이 늘어나는 것도
이 비과세 혜택이
한몫합니다
중도 해지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보험 상품이라
가입할 때
사업비가 빠집니다
그래서 넣은 돈을
원금만큼 회복하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 전에 중도 해지하면
낸 돈보다 적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종신형으로
받기 시작한 뒤에는
중도 해지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입할 때
받는 방식을 정하면
나중에 바꾸기가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비슷해 보이는 일시금과는 달라요
국민연금에도
일시금이라는 말이 나와요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된 채
60세가 되거나
유족연금 대상이 아닌 채
사망했을 때
그동안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한 번에 돌려주는
반환일시금이 그 예입니다
이건 애초에
연금으로 받을 요건을
못 채웠을 때
대신 받는 돈이에요
즉시연금은 반대로
처음부터 목돈을 넣고
연금 형태로
나눠 받으려고
가입하는 상품입니다
이름에 일시금이나
즉시라는 말이 들어가도
가리키는 게 다르니
헷갈리지 않아야 해요
출처
- 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즉시연금' — https://mofe.go.kr/sisa/dictionary/detail?idx=2354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연금법 제77조(반환일시금)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chrClsCd=010202&lsId=001781&lsJoLnkSeq=1000565206&print=print
-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79M0.do
- 국민연금공단, 사망일시금 안내 —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82M0.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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