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되는 항목 정리,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왜 안 들어가나
보험신사 · 2026-09-28 19:07 · 조회 6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라고 부르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여기 들어갑니다
연금저축은 다릅니다
세액공제 항목이에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걸로 아는 분이 많아요
인적공제부터 볼게요
부양가족 한 명당
150만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소득세법 제50조에 있는 숫자예요
60세 이상 부모
20세 이하 자녀가
기본 대상이고
그 사람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넘으면
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신용카드 쓴 돈도 깎아줘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예요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이 공제율과 한도가 정리돼 있어요
주택청약종합저축도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이면서
무주택 세대주거나
그 배우자면 대상이 됩니다
납입액 연 300만원 한도 안에서
40%를 공제해 줘요
계산하면 최대 120만원이
근로소득금액에서 빠집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이 요건과 비율이 나와 있어요
연금저축은 왜 다른 항목인가
연금저축과 IRP에 넣은 돈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따로 정해 뒀어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5%
넘으면 12%를 세액에서 바로 빼 줍니다
한도는 연금저축만 600만원
IRP까지 합치면 900만원이에요
같은 공제라는 말을 쓰지만
계산이 붙는 지점이 서로 달라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계산 순서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추고
그 낮아진 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금이 정해집니다
세액공제는 이미 정해진 세금에서
비율이나 금액만큼을
바로 빼 줘요
그래서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세금과
세액공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서로 다릅니다
인적공제 신용카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표준을 낮추는 쪽이고
연금저축세액공제는
정해진 세금에서 바로 빼는 쪽이에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027481&chrClsCd=01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470390&chrClsCd=01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9880&lsId=001584&chrClsCd=010202&print=print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용카드등의 소득공제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5&ccfNo=3&cciNo=5&cnpClsNo=1
- 국세청, 근로소득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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