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 뜻과 연금저축보험 차이, 소득공제 세액공제 어떻게 갈리나
보험신사 · 2026-09-28 08:17 · 조회 5

개인연금저축을 검색하면
지금 파는 연금저축보험 얘기가
같이 섞여 나와요
이름은 비슷해도
전혀 다른 상품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는 상품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세액공제로
돌려받는 상품이에요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연금저축보험 쪽입니다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로 돌려받는 상품
국세청 안내를 보면
개인연금저축 공제액은
연간 납입액의 40%예요
한도는 72만원입니다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돈만
공제 대상이 돼요
배우자가 낸 돈은
공제받지 못합니다
중도에 해지하면
해지한 해에 낸 돈은
그 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에서
공제받지 못해요
이 상품은 지금
신규 가입이 안 됩니다
이미 가입한 사람만
계속 납입하면서
소득공제를 이어 받는
구조예요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저축 계좌 중 하나
연금저축계좌는
일정 기간 납입한 뒤
연금 형태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되는
세제혜택 금융상품이에요
소득세법 제20조의3이
이렇게 정해 뒀어요
운용하는 기관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신탁업자와 계약하면
연금저축신탁
투자중개업자와 계약하면
연금저축펀드
보험을 취급하는 기관과
계약하면
연금저축보험이에요
지금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건
이 세 가지 중 하나예요
개인연금저축이라는 이름은
여기 들어가지 않아요
공제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 구분 | 돌려받는 방식 |
|---|---|
| 개인연금저축 | 소득공제 납입액의 40% 한도 72만원 |
| 연금저축보험 |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 |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해 뒀어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5%를 공제받고
넘으면
12%를 공제받아요
한도는 연 600만원이에요
개인연금저축의 40%·72만원과는
계산하는 틀 자체가 달라요
개인연금저축은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로 연금저축은 연금계좌세액공제로 각각 적용받습니다
두 상품을 같이 가지고 있다면
예전에 개인연금저축을 들고
지금 연금저축보험도
따로 가입한 사람이 있어요
국세청은 이 둘을
각각 다른 방식으로
공제해 준다고 안내해요
개인연금저축분은
소득공제로
연금저축보험분은
세액공제로
따로 계산돼서
두 공제를 같이
받게 됩니다
이름 때문에 헷갈리는 것뿐입니다
두 상품 모두
이름에 개인연금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정확히는
개인연금저축은
예전에 팔던 상품 이름이고
연금저축보험은
지금 연금저축 계좌 중
보험을 취급하는 기관과
계약하는 상품 이름이에요
가입한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증권이나 통장에 적힌
상품명으로 갈립니다
소득공제로 받고 있는지
세액공제로 받고 있는지 보면
어느 쪽인지 구분됩니다
출처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Q&A - 개인연금저축 — https://call.nts.go.kr/call/qna/selectQnaInfo.do?mi=1318&ctgId=CTG11894
- 국세청, 근로소득 연금계좌 세액공제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87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후준비와 연금제도 - 연금저축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1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