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산기로 퇴직연금계좌 예상액 확인하는 법
보험신사 · 2026-10-05 05:56 · 조회 1

연금계산기라고
다 같은 걸
보여주지 않아요
국민연금공단 계산기는
가입기간별 예상 노령연금을 보여주고
퇴직연금계좌 예상액은
운용 중인 금융기관 계산기에서
따로 확인해야 해요
두 계산기가 다루는 돈이
서로 다른 제도라서 그래요
국민연금 계산기가 보여주는 것
국민연금공단 계산기에 들어가면
가입기간을 10년부터 40년까지
5년 단위로 골라
예상 월 지급액을 볼 수 있어요
노령연금 말고도
장애연금 유족연금도 같이 나와요
장애연금은 등급별로 지급률이 달라요
1급은 100%
2급은 80%
3급은 60%
4급은 일시금으로 225%를 받아요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률이 달라져요
10년 미만이면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를 받아요
계산에 쓰이는 값도 안내돼 있어요
A값은 연금 받기 전
3년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이고
B값은 내가 가입한 기간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이에요
이 계산기는 2026년 적용 A값인
3,193,511원을 기준으로 돌아가고 있어서
실제 수급 시점의 값과는
차이가 날 수 있어요
퇴직연금계좌는 다른 계산기를 봐야 해요
퇴직연금은 국민연금과
적립하고 운용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확정급여형은 회사가 적립해서 운용하고
확정기여형은 회사가 넣어준 돈을
근로자가 직접 운용해요
개인형퇴직연금은
이 둘에서 받은 퇴직급여를
한 계좌에 모아 두는 전용계좌예요
그래서 퇴직연금계좌의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계산기가 아니라
그 계좌가 있는 금융기관의
연금 계산기에서 확인해야 하죠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퇴직연금계좌는
근로자가 직접 운용한 성과에 따라
받을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금융기관 계산기 없이는
예상액을 가늠하기 어려워요
퇴직연금계좌로 연금을 받으려면
퇴직연금계좌에 돈이 쌓여 있어도
바로 연금으로 꺼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 가지 요건을 다 갖춰야 해요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하고 인출해야 하고
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에 인출해야 해요
그리고 연금수령한도 안에서만
인출할 수 있어요
5년 요건에는 예외가 있는데
퇴직소득이 그 계좌로 직접
입금된 경우라면 5년을 채우지 않아도 돼요
연금수령한도를 넘겨서 받으면
그 초과분에는
16.5퍼센트 세율의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세액공제는 계좌에 넣은 돈에만 붙어요
퇴직연금계좌에 개인이 추가로 넣은 돈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이 900만원 안에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인
연 600만원이 포함돼요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으면서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퍼센트를 적용받고
그보다 소득이 많으면
13.2퍼센트를 적용받아요
900만원을 넘겨 넣은 돈은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인출할 때까지 과세가 미뤄지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는 혜택이 있어요
연금계산기를 볼 때 확인할 것
국민연금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는
가입기간과 A값을 기준으로 한
예상치라서
실제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의
A값과 재평가율로 다시 계산돼요
퇴직연금계좌 계산기에서 나온 숫자도
운용 중인 상품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예상치예요
두 계산기 모두
지금 보이는 숫자를
확정된 금액으로 보기보다는
가입기간과 운용 성과가 바뀌면
달라질 수 있는 값으로
봐 두는 게 맞아요
출처
- 국민연금공단, 예상연금 간단계산 — https://www.nps.or.kr/comm/quick/getOHAH0011P0.do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1&cnpClsNo=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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