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까지
보험신사 · 2026-09-25 15:04 · 조회 5

연말정산에서 공제라는 말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가지로 나뉘어요
깎이는 자리가 서로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 항목이고
한도는 연금저축만 있으면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치면 900만원이에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깎이는 자리가 달라요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줄여줍니다
급여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산출세액이 나와요
세액공제는 그렇게 나온
산출세액에서
바로 빼는 방식이에요
같은 100만원이라도
소득공제는 내 세율 구간만큼
돌려받고
세액공제는 법에 정해진
공제율만큼 빠집니다
연금저축을 소득공제로 아는 분이 많아요
연금저축은 흔히
소득공제 상품으로 불려요
그런데 소득세법에서
연금저축 납입액을 다루는 조문 이름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이 아니라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 주는 항목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100만원을 넣어도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액공제라서
공제율이 소득 구간마다
다르게 매겨집니다
한도는 두 단계로 나뉘어요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만큼은 없는 걸로 봐요
그 600만원 이내 금액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을 더한 합계가
연 900만원을 넘어도
마찬가지로 넘는 만큼은 없는 걸로 봅니다
| 계좌 | 한도 |
|---|---|
| 연금저축계좌만 | 연 600만원 |
| 연금저축 + 퇴직연금 합산 | 연 900만원 |
연금저축 하나로는 600만원까지고
900만원을 다 채우려면
퇴직연금계좌가 있어야 해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갈려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사람은 100분의 15를 적용합니다
이 기준을 넘으면
100분의 12를 적용해요
소득이 낮을수록
같은 금액을 넣어도
돌려받는 비율이 높습니다
소득공제는 이 반대예요
과세표준을 깎는 방식이라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같은 100만원으로
더 많이 돌려받습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600만원을 다 채웠다고 하면
15%가 적용되는 사람은
90만원이 세액공제되고
12%가 적용되는 사람은
72만원이 세액공제됩니다
900만원까지 채웠다면
같은 비율로
135만원 또는 108만원이 빠져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항목을 나눠 보는 건
이 계산이 서로 다르게 돌아가기 때문이에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LawLinkInfo.do?lsJoLnkSeq=900470390&chrClsCd=010202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소득공제? 세액공제? 연말정산 용어 이해하기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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