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2026년 건강보험요율로 보는 계산법
보험신사 · 2026-09-23 19:53 · 조회 10

건강보험료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에요
보수월액에
건강보험요율을 곱해서
매달 새로 나옵니다
2026년 요율은 7.19%
2025년보다
0.1%포인트 올랐어요
얼마씩 오르나
보건복지부가 밝힌
2026년 보험료율과
월평균 보험료입니다
| 구분 | 2025년 | 2026년 |
|---|---|---|
| 건강보험요율 | 7.09% | 7.19% |
| 직장가입자 월평균 | 158,464원 | 160,699원 |
| 지역가입자 월평균 | 88,962원 | 90,242원 |
직장가입자는 한 달에
2,235원 더 내고
지역가입자는
1,280원 더 냅니다
전년 대비로 보면
1.48% 인상이에요
계산은 보수월액 곱하기 요율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서
보수월액보험료라고 불러요
계산식은 하나입니다
보수월액 곱하기 건강보험요율
보수월액은
전년도 보수 총액을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눠
정합니다
요율 자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는데
지금은 1만분의 719
그러니까 7.19%로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와 반씩 나눠 냅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 혼자 내지 않아요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를 보면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사용자가 각각 100분의 50씩 부담합니다
월급명세서에 찍히는 숫자는
전체 보험료의 절반이에요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냅니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은 달라요
본인이 50%
학교 설립자가 30%
국가가 20%를
나눠서 부담합니다
보수 외 소득에도 붙어요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하나 더 붙습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예요
보수월액 산정에 포함되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소득을 기준으로
따로 부과됩니다
이건 회사가 나눠 내지 않고
가입자가 전액 부담해요
지역가입자는 다르게 매깁니다
지역가입자는
보수월액이 없어서
같은 식을 못 씁니다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따로 산정하는 방식이라
같은 요율이 올라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인상액이 서로 다르게 나옵니다
2026년에도
직장가입자는 2,235원
지역가입자는 1,280원으로
오른 폭이 갈렸어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로 결정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279&mid=a105030000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산정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건강보험(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 및 정산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063&ccfNo=4&cciNo=1&cnpCls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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