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운전자보험 필요한 이유 정리, 운전자보험보상 항목까지
보험신사 · 2026-09-27 17:50 · 조회 6

하루만 남의 차를 운전할 일이 있으면
그날 하루만
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1일운전자보험이라 부르는 상품이에요
자동차보험에 들어 있어도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정해 둔 형벌이에요
운전자보험보상은
바로 이 형사책임 부분을
채워주는 담보예요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물어주는 대상이 다릅니다
자동차보험은
사고 상대방에게 가는 돈을
물어줍니다
상대방 차량 수리비나
상대방 치료비가
여기에 들어가요
운전자보험은 방향이 반대예요
사고를 낸 운전자 본인에게
돌아오는 부담을
채워줍니다
벌금이나 형사합의금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처럼
가해자 쪽 지갑에서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자동차보험에
이미 들어 있어도
운전자보험이 따로 필요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물어주는 대상 자체가 다르니까요
종합보험에 들어도 형사책임이 남는 경우
교통사고를 내면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에 들어 있으면
공소는 제기되지 않아요
문제는 예외예요
피해자가 생명이 위험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는
중상해를 입었다면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그리고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운전
음주운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같은
이른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역시 합의해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요
종합보험에 가입했어도 중상해나 12대 중과실에 해당하면 합의가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어요
이 구간에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비용
벌금이 실제로 발생합니다
운전자보험보상, 세 가지로 나뉩니다
운전자보험이 채워주는 담보는
크게 셋으로 나뉘어요
| 담보 | 채워주는 것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피해자와 형사합의할 때 드는 비용 |
| 변호사선임비용 | 형사재판에 변호사를 선임할 때 드는 비용 |
| 벌금 | 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때 나가는 돈 |
세 담보 다
형사 절차에서 나가는 돈을
겨냥하고 있어요
보장금액이나 지급 조건은
특약별로, 회사별로
정해진 범위가 있어서
한 곳 기준을 다른 상품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요
1일운전자보험은 이럴 때 씁니다
상시로 운전자보험을
들어 두지 않은 사람이
어쩌다 하루
남의 차를 운전할 때
쓰는 상품이에요
렌터카를 빌렸거나
지인 차를 잠깐 몰거나
회사 차를 하루 운전하는
상황이 여기에 들어가요
한 손해보험사의 원데이 운전자보험은
1일부터 7일까지
기간을 골라 가입할 수 있고
만 19세부터 만 69세까지
자가용 운전자를 대상으로 해요
담보 구성은
교통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자동차사고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으로
상시 가입형 운전자보험과
비슷한 항목들로 짜여 있어요
기간과 나이 조건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가입 가능한 최소·최대 기간
가입 나이 범위
보장금액과 자기부담 조건은
상품마다 정해진 범위가 따로 있어요
같은 이름의 담보라도
회사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다르게
설계돼 있고요
며칠짜리 상품인지
어떤 담보가 기본으로 들어가고
어떤 담보가 추가 항목인지는
약관과 상품설명서에
회사별로 나와 있어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684&ccfNo=4&cciNo=2&cnpCls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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