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청구기간 정리, 용종제거실비는 시술일부터입니다

보험신사 · 2026-09-29 08:19 · 조회 8

실비보험청구기간 정리, 용종제거실비는 시술일부터입니다 — 보험신사 보험 상식

용종제거실비도 실비보험청구기간을 그대로 따릅니다

진료받은 날 그러니까
용종을 뗀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건강검진 중에
그 자리에서 떼는 경우가 많아서

정작 날짜를 놓치기 쉬운 항목입니다

상법이 정한 기간

상법 제662조를 보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료나 적립금을
돌려받을 권리도

3년이고

보험료를 청구할 권리는
2년이에요

구분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3년
보험료·적립금 반환청구권3년
보험료청구권2년

실비보험청구기간에서 말하는 3년이
바로 이 조항이에요

언제부터 3년을 세는가

원칙은 보험사고가 난 날부터입니다

대법원은
보험금액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어요

다만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가입자가 객관적으로

알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때부터

센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용종제거처럼
시술받은 날이 뚜렷한 경우는

이 예외를 따질 일이 거의 없어요

원칙대로 그날부터 3년입니다

용종제거실비는 시술일부터입니다

용종을 뗀 날이 실비보험청구기간의 기준이에요

건강검진으로 대장내시경을 받다가
그 자리에서 용종을 떼는 경우가 흔해요

이때 실비보험청구기간의 기준은
조직검사 결과가 나온 날이 아니라

용종을 뗀 그날입니다

비용은 이미 시술 당일에
확정돼 있으니까요

조직검사 결과는
그 병이 무엇인지 확인해 줄 뿐

실비로 낸 돈의 액수를

바꾸지는 않아요

미루다가 놓치는 경우

건강검진은 한 해에 한 번이지만
실비 청구는 그때그때 안 하고

몇 년 치를 모아서

한 번에 하는 분이 많아요

용종제거 실비도
영수증만 챙겨 두고

청구는 미루기 쉬운 항목이에요

진료일 기준으로 3년이 지난 영수증은
모아 놔도 청구가 안 됩니다

실비 서류를 모아 뒀다면
제일 오래된 진료일부터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계약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3년이 지났다고
보험 계약 자체가

해지되는 건 아니에요

그 사고 건의
청구권만 시효로 사라지는 겁니다

같은 계약으로
다음에 생긴 병이나 사고는

그 일이 생긴 날부터

다시 3년을 셉니다

실비보험청구기간은
계약 전체가 아니라

사고 한 건 한 건에

따로 붙는 기간이에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62조(소멸시효)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900329244&chrClsCd=010202
  • 국가법령정보센터, 대법원 2013다34693 판결(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기산점) —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7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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