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저축보험 차이,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서로 다릅니다
보험신사 · 2026-09-23 22:12 · 조회 3

연금저축과 저축보험은
혜택을 주는 시점이 달라요
연금저축은 넣는 해에
세금을 돌려받고
저축보험은 찾을 때
불어난 이자에
세금을 안 냅니다
하나는 지금 받고
하나는 나중에 안 내는 구조예요
연금저축은 넣는 해에 돌려받아요
한 해 6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그 금액의 16.5%
넘으면 13.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600만원을 다 채웠다면
99만원이나 79만 2천원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해 둔 금액입니다
대신 55세와 5년을 채워야 해요
돈을 넣었다고
바로 연금이 되지 않아요
55세가 지나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도 지나야 연금으로 꺼낼 수 있어요
두 조건은 함께 걸립니다
쉰다섯이 넘었어도
가입한 지 3년이면
아직 못 꺼내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는 냅니다
일흔 전에 받기 시작하면 5.5%
일흔에서 여든 사이면 4.4%
여든이 넘으면 3.3%예요
넣을 때 16.5%를 빼 주고
꺼낼 때 5.5%를 걷으니
면제가 아니라
낮은 세율로 미뤄 준 셈이죠
저축보험은 10년을 채우면 이자가 비과세예요
저축보험에는
세액공제가 없어요
대신 오래 두면
불어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요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적혀 있어요
| 넣는 방식 | 요건 |
|---|---|
| 한 번에 넣기 | 10년 이상 유지 ·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
| 다달이 넣기 | 10년 이상 유지 · 납입기간 5년 이상 · 매월 150만원 이하 |
두 한도는 2017년 4월 1일부터
맺은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었다면
한 번에 넣는 쪽 한도가
2억원이었어요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비과세는 사라지고
불어난 이자가
이자소득이 됩니다
저축보험의 보험차익은
받은 보험금이나 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9년 만에 해지하면
그 차액에 세금이 붙어요
연금저축을 일찍 깨면
받은 공제를 토해 내고
저축보험을 일찍 깨면
안 낼 세금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둘 다 오래 두라고
만들어 둔 장치예요
그래서 뭘 고르나
올해 세금을 줄이고 싶고
쉰다섯까지 묻어 둘 수 있으면
연금저축이 맞아요
당장 공제가 급하지 않고
10년을 볼 수 있으면
저축보험 쪽이 맞습니다
둘 다 중간에 깨면
혜택이 없어지니
넣을 금액부터
감당 가능한 선으로
잡아 두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요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비교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59854&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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