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저축보험 차이,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서로 다릅니다

보험신사 · 2026-09-23 22:12 · 조회 3

연금저축과 저축보험 차이,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서로 다릅니다 — 보험신사 보험 상식

연금저축과 저축보험은
혜택을 주는 시점이 달라요

연금저축은 넣는 해에
세금을 돌려받고

저축보험은 찾을 때
불어난 이자에

세금을 안 냅니다

하나는 지금 받고
하나는 나중에 안 내는 구조예요

연금저축은 넣는 해에 돌려받아요

한 해 600만원까지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그 금액의 16.5%

넘으면 13.2%를

세금에서 빼 줍니다

600만원을 다 채웠다면
99만원이나 79만 2천원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
정해 둔 금액입니다

대신 55세와 5년을 채워야 해요

돈을 넣었다고
바로 연금이 되지 않아요

55세가 지나야 하고 가입일부터 5년도 지나야 연금으로 꺼낼 수 있어요

두 조건은 함께 걸립니다

쉰다섯이 넘었어도
가입한 지 3년이면

아직 못 꺼내요

중간에 해지하거나
연금이 아닌 방식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으로 받을 때도
연금소득세는 냅니다

일흔 전에 받기 시작하면 5.5%
일흔에서 여든 사이면 4.4%

여든이 넘으면 3.3%예요

넣을 때 16.5%를 빼 주고
꺼낼 때 5.5%를 걷으니

면제가 아니라

낮은 세율로 미뤄 준 셈이죠

저축보험은 10년을 채우면 이자가 비과세예요

저축보험에는
세액공제가 없어요

대신 오래 두면
불어난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그 요건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에

적혀 있어요

넣는 방식요건
한 번에 넣기10년 이상 유지 · 보험료 합계 1억원 이하
다달이 넣기10년 이상 유지 · 납입기간 5년 이상 · 매월 150만원 이하

두 한도는 2017년 4월 1일부터
맺은 계약에 적용됩니다

그 전에 맺었다면
한 번에 넣는 쪽 한도가

2억원이었어요

10년을 못 채우면 어떻게 되나

비과세는 사라지고
불어난 이자가

이자소득이 됩니다

저축보험의 보험차익은
받은 보험금이나 환급금에서

낸 보험료를 뺀 금액이에요

9년 만에 해지하면
그 차액에 세금이 붙어요

연금저축을 일찍 깨면
받은 공제를 토해 내고

저축보험을 일찍 깨면

안 낼 세금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둘 다 오래 두라고
만들어 둔 장치예요

그래서 뭘 고르나

올해 세금을 줄이고 싶고
쉰다섯까지 묻어 둘 수 있으면

연금저축이 맞아요

당장 공제가 급하지 않고
10년을 볼 수 있으면

저축보험 쪽이 맞습니다

둘 다 중간에 깨면
혜택이 없어지니

넣을 금액부터

감당 가능한 선으로

잡아 두세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저축 세액공제와 연금 수령 요건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비교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https://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1059854&chrClsCd=01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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