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실비 자기부담률 정리,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왜 같이 나오나
보험신사 · 2026-10-09 09:02 · 조회 0

5세대실비는
2026년 5월 6일부터
판매가 시작됐어요
중증질환 치료비는 더 두텁게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더 올린 게 핵심이에요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했을 때
실손보험금을 받는 것과
교통사고과실비율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는 것은
서로 다른 계산이에요
5세대실비는 무엇이 달라졌나
이전 세대와 가장 큰 차이는
비급여를 둘로 나눴다는 점이에요
암 심장질환 같은 중증 비급여는
특약1로 묶고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같은
비중증 비급여는
특약2로 따로 뒀어요
가입할 때 특약1만 가입할 수도 있고
특약1과 특약2를 같이 가입할 수도 있어요
소비자가 의료 이용 수준에 맞춰
가입 범위를 직접 고를 수 있게
설계를 바꾼 거예요
자기부담률이 어떻게 달라지나
비급여는 중증이냐 비중증이냐에 따라
자기부담률이 다릅니다
치료비가 많이 나와도
일정 금액을 넘는 부분은
부담하지 않도록
방식을 바꾼 거예요
보험료는 왜 낮아졌나
5세대실비 보험료는
4세대보다 약 30%
1·2세대보다는
50% 이상 낮게
책정됐어요
비중증 비급여처럼
과잉 이용 우려가 큰 항목의
보장을 줄이는 대신
아낀 재원을
보험료 인하로
돌린 거예요
기본계약과 특약1만 가입하면
4세대 대비 약 50% 수준의
보험료로도
가입이 가능해요
기존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
1세대부터 4세대까지
가입해 있던 사람은
별도 심사 없이
5세대실비로
전환할 수 있어요
전환한 뒤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6개월 안에 철회하고
원래 상품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2026년 11월부터는
초기 실손보험 가입자를 위한
제도도 따로 시행돼요
기존 계약에서
필요 없는 보장을 빼고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과
5세대로 전환하면서
일정 기간 보험료를
할인받는 방법이에요
교통사고과실비율은 왜 따로 계산하나
실손보험은 치료에 든 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이에요
교통사고로 입원해서
병원비를 냈다면
5세대실비에서도
보험금이 나올 수 있어요
문제는 그 치료비를
누가 얼마나 책임지느냐예요
이건 실손보험이 아니라
교통사고과실비율로
달라집니다
손해보험협회는
1976년부터 교통법규와 판례를 기초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어요
250개 사고유형별로
과실비율 도표를
만들어 두고
교통법규 개정이나
법원 판결 추세를 반영해
여러 차례 고쳐 왔어요
과실비율이 50 대 50이면
각자 가입한 보험사가
손해의 100%를
먼저 보상하고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의 50%를
구상하는 방식으로
처리돼요
보험사끼리 과실비율이
합의되지 않으면
손해보험협회에 설치된
위원회에서
분쟁을 조정해요
그래도 받아들이지 못하면
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어요
치료비는 실손보험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사고의 책임을
누가 얼마나 지는지는
별개로 따져야 하는
문제예요
출처
- 금융위원회, 5월 6일부터 5세대 실손의료보험 출시·판매 — https://www.fsc.go.kr/no010101/86831?srchCtgry=&curPage=1&srchKey=&srchText=8&srchBeginDt=&srchEndDt=
- 금융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 — https://www.fsc.go.kr/po010101/73244?srchCtgry=1&curPage=52&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 손해보험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정보포털, 과실비율의 이해 — https://accident.knia.or.kr/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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