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 안 지키면 생기는 일, 보험알릴의무와 고지의무위반 기준

보험신사 · 2026-09-21 18:30 · 조회 9

보험고지의무 안 지키면 생기는 일, 보험알릴의무와 고지의무위반 기준 — 보험신사 보험 상식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이것저것 묻죠

최근 3개월 안에 약 먹은 적 있는지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그걸 사실대로 적는 게
보험고지의무예요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씁니다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

상법 제651조가 이렇게 정해 뒀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안 알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해요

해지되면 보장이 사라져요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해지하려면
아래 두 기간을 둘 다 지켜야 해요

언제부터얼마 안에
회사가 회사가 안 날1개월 안에
계약을 체결한 날3년 안에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계약한 지 4년 됐다면
회사가 뒤늦게 알아내도

그 일로는 해지가 안 됩니다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또 하나 있어요

계약할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하지 못해요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청약서에 안 적힌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숨긴 일과 상관없는 병이라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안 알린 일이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입니다

무릎 치료받은 걸 안 적었는데
나중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둘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암 보험금은 나옵니다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그래요

그러니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어도
바로 접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거절인지
무관하다는 걸 보일 방법이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알릴의무는
기억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항목을

사실대로 적는 일이에요

애매하면 적는 쪽이 낫습니다

적어서 가입이 까다로워지는 것보다
안 적어서 나중에 해지되는 쪽이

훨씬 아파요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됐더라도
기간과 인과관계 두 가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보험고지의무를 두고 다투는 일이
분쟁에서 늘 상위에 있는 이유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88&ccfNo=4&cciNo=1&cnpClsNo=2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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