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고지의무 안 지키면 생기는 일, 보험알릴의무와 고지의무위반 기준
보험신사 · 2026-09-21 18:30 · 조회 9

가입할 때 청약서에서
이것저것 묻죠
최근 3개월 안에 약 먹은 적 있는지
5년 안에 입원이나 수술을 했는지
그걸 사실대로 적는 게
보험고지의무예요
약관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라고 씁니다
안 적으면 어떻게 되나
상법 제651조가 이렇게 정해 뒀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안 알리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회사가 계약을 해지해요
해지되면 보장이 사라져요
이미 받은 보험금도
돌려달라고 합니다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기간
아무 때나 되는 건 아니에요
회사가 해지하려면
아래 두 기간을 둘 다 지켜야 해요
| 언제부터 | 얼마 안에 |
|---|---|
| 회사가 회사가 안 날 | 1개월 안에 |
| 계약을 체결한 날 | 3년 안에 |
둘 중 하나라도 지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계약한 지 4년 됐다면
회사가 뒤늦게 알아내도
그 일로는 해지가 안 됩니다
회사가 알고 있었다면
또 하나 있어요
계약할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이미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해지하지 못해요
설계사에게 말했는데
청약서에 안 적힌 경우가
여기에 걸립니다
그래서 알린 기록을
남겨 두는 게 좋습니다
숨긴 일과 상관없는 병이라면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안 알린 일이 보험사고 발생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법 제655조 단서입니다
무릎 치료받은 걸 안 적었는데
나중에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해 볼게요
둘 사이에 관계가 없다는 게
증명되면 암 보험금은 나옵니다
계약은 해지되더라도 그래요
그러니 보험금이 안 나온다는 말을 들어도
바로 접지 마세요
무엇 때문에 거절인지
무관하다는 걸 보일 방법이 있는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보험알릴의무는
기억나는 대로 적는 게 아니라
청약서가 묻는 항목을
사실대로 적는 일이에요
애매하면 적는 쪽이 낫습니다
적어서 가입이 까다로워지는 것보다
안 적어서 나중에 해지되는 쪽이
훨씬 아파요
고지의무위반으로 해지됐더라도
기간과 인과관계 두 가지는
꼭 확인해 보세요
보험고지의무를 두고 다투는 일이
분쟁에서 늘 상위에 있는 이유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제655조(계약해지와 보험금청구권) — https://www.law.go.kr/법령/상법/제655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보험계약의 무효와 해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88&ccfNo=4&cciNo=1&cnpClsNo=2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