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절차와 장기요양보험료, 2026년 요율까지
보험신사 · 2026-09-23 12:15 · 조회 6

부모님이 갑자기
거동을 못 하시면
노인장기요양보험부터
찾아보게 됩니다
이건 건강보험과는
다른 별도 제도거든요
보험료, 얼마나 오르나
2026년부터
보험료율이 오릅니다
소득 대비로 보면
0.9448%예요
2025년 0.9182%에서
오른 수치입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13.14%에 해당하는데요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2026년 18,362원까지
올라갑니다
2025년 17,845원보다
517원 늘어난 거예요
왜 따로 안 걷나
따로 고지서가
오지 않아요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서
장기요양보험료가
계산됩니다
건강보험료가 오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올라요
고지서 한 장에
두 보험료가 함께 찍히는 이유입니다
신청은 어디에 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신청을 받습니다
장기요양보험공단이라는
별도 기관은 없어요
건강보험공단이 같이 맡습니다
본인이나 대리인이
신청서를 낼 수 있고요
의사나 한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냅니다
접수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 공단 지사 방문
- 우편이나 팩스
- 조건에 맞으면 인터넷
방문조사부터 등급까지
교육받은 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옵니다
일정은 미리 알려주고
시간과 장소도 협의돼요
장기요양인정조사표
90개 항목으로
거동과 인지 상태를
하나씩 확인합니다
이 결과를 두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하고
1~5등급이나
인지지원등급을 정해요
점수가 낮으면
등급외로 나오기도 합니다
| 등급 | 점수 기준 |
|---|---|
| 1등급 | 95점 이상 |
| 2등급 | 75점~95점 미만 |
| 3등급 | 60점~75점 미만 |
| 4등급 | 51점~60점 미만 |
| 5등급 | 45점~51점 미만 |
| 인지지원등급 | 45점 미만 |
신청서 낸 날부터 30일 안에 등급판정이 끝나요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서 한 장 낸다고
바로 끝나지 않고
방문조사와 심의를
차례로 거쳐야 등급이 나옵니다
미리 알아두면
서류 준비가 한결 수월해져요
출처
- 보건복지부,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board.es?act=view&bid=0027&list_no=1487817&mid=a105030000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절차 및 기준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38&ccfNo=2&cciNo=2&cnpClsNo=1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da/c/wbdac02.html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