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임차인인데 건물주 화재보험 있으면 제 물건도 나오는 건가요

아이파크 · 2026-10-08 09:59 · 조회 3

다음 달에 편의점 오픈하는데 화재보험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파요 계약하기 전에 건물주분이 건물 화재보험 이미 들어놨으니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저보다 먼저 편의점 시작한 분이 그건 어디까지나 건물주 쪽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임차인 화재보험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항목이 건물 집기비품 시설 재고자산 이런 식으로 따로 구분돼 있고 각각 금액을 입력하게 돼 있던데 저는 건물이 제 소유가 아닌데 여기서 뭘 어떻게 써 넣어야 하는 건지 전혀 감이 안 와요 워크인 냉장고에 진열대에 담배 재고까지 합치면 저한테 적은 돈이 아니라서요 냉동냉장물 손해랑 점포휴업손해도 보이던데 그게 또 뭔지 볼수록 더 헷갈리고 여기저기 물어봐도 말이 다 달라서 진짜 짜증나요ㅠ 건물주 보험 있으면 저는 정말 따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금액은 뭘 기준으로 얼마나 넣어야 맞는 건지도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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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보험신사운영자

건물주 보험으로는 편의점 안 물건이 한 푼도 안 나와요!!

화재보험은 그 보험 증권에 올라간 물건에 한해서만 보상이 되는데 건물주 증권엔 건물만 올라가 있거든요

냉장고도 진열대도 쌓아둔 담배 재고도 불 나면 전부 사장님이 직접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건물주가 보험을 들어놨다고 사장님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로 작동할수 있죠

불이 사장님 가게에서 시작됐고 과실이 인정되면 건물주 보험사가 건물주한테 보험금 지급한 뒤

사장님한테 그 금액을 내놓으라고 청구해올수 있습니다

⚠️ 이게 구상권 청구인데 대법원 판례로 정리된 내용이에요

사장님이 스스로 무과실을 밝히지 못하면 보험사 상대로 그 금액을 고스란히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임차인 화재보험을 따로 드는 이유가 정확히 여기에 있어요~

💡 건물주 보험 여부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본인 보험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보험신사운영자

가입금액 설정 쪽을 빠뜨릴 수가 없어서 이어서 쓸게요~

임차인 화재보험 항목에 건물이 보이는데 사장님 같은 임차인은 건물 칸은 0원으로 두거나 아예 빼시면 됩니다

💡 넣어야 할 건 인테리어·집기비품·재고자산 이 세 칸이에요

인테리어는 처음 투자한 금액에서 경과 기간만큼 감가한 금액으로 잡고 집기비품은 냉장고·진열대·계산대 같은것들을 실구매가 기준으로 잡으면 됩니다

재고는 매입가 기준이에요

⚠️ 실제 가치의 80% 미만으로 가입해두면 사고 때 보험금이 그 비율대로 깎입니다

예를 들어 집기가 5천만원 어치인데 2천만원만 넣어뒀다면 2천만원 피해가 나도 1천만원밖에 안 나오는 방식죠

그리고 임차자배상책임 담보를 같이 넣어야 건물주한테 물어줄 금액까지 커버됩니다

근데 기본계약에 건물 항목을 넣어버리면 이 담보를 아예 못 넣는 곳도 있어요~

점포휴업손해도 빼놓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담보인데 지금 다 정리해서 한눈에 보이게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이파크

카페 글 보니까 건물 칸에 건물 가액 넣어야 한다던데 저는 임차인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아이파크

임차자배상책임이랑 점포휴업손해를 같이 넣어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제 경우에 실제로 얼마 넣어야 할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보험신사운영자

임차인이 건물 칸에 금액 넣으면 안 된다는 거 맞아요!!

건물은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넣을 이유가 없고 오히려 넣어두면 임차자배상책임 담보를 아예 못 붙이는 곳이 많습니다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건물에 금액 잡아서 가입해온 분들이 꽤 있어요 보험료만 더 냈는데 정작 구상권 청구 들어왔을 때 커버가 안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사장님처럼 임차인은 건물 칸은 비워두는 게 맞습니다

금액 산정 쪽은 혼자 계산하기 애매한 게 맞아요~

워크인 냉장고 진열대 간판 인테리어 지금 다시 갖추면 얼마인지 항목별로 추려야 하고

그 금액의 80% 이상을 채워야 나중에 깎임 없이 받을 수 있죠

💡 재고는 매입가 기준 인테리어·집기는 감가 적용 실가액이 기준입니다

점포휴업손해는 한 달 매출이나 이익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게 상품마다 산정 방식이 달라서 확인이 필요해요~

항목별 금액이랑 담보 구성 같이 훑어보면 얼마에 뭘 넣어야 하는지 바로 나와요 필요하면 사장님 상황에 맞게 같이 계산해드릴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편하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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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보험신사」 영상에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 이번에 남편거와 제 보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혼자하는건 넘 정보도 없거니와 힘들어서 보험신사 유튜브를 보고 김동길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 좋은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넘 감사하고 친절히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혜란심-e7p.담당 김동길유튜브 원문 확인

  • 전기태 팀장님께 현재 보험관련 설명듣고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좋은 시간이였고 좋은 말씀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험 잘 준비할것 같아요

    @슬립앤슬립김성근담당 전기태유튜브 원문 확인

  • 안형진 팀장님께 감사드려요 상세하게 설명도 잘해주시고 너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최은진-l9r.담당 안형진유튜브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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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간단 요약 보기아래 내용은 AI가 정리했습니다
  1. 1건물주의 화재보험은 건물만 보장하므로 임차인의 냉장고, 진열대, 재고 등 점포 내 물건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2. 2화재가 임차인의 과실로 발생하면 건물주 보험사가 건물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그 금액을 구상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 보험이 필수입니다.
  3. 3임차인 화재보험에서 건물 항목은 0원으로 두고, 인테리어·집기비품·재고자산의 실제 가액 80% 이상으로 설정해야 보험금 감액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 화재보험 항목별 평가 기준

건물임차인이므로 0원으로 설정
인테리어초기 투자액에서 경과 기간만큼 감가한 금액
집기비품(냉장고, 진열대 등)실제 구매가 기준의 현재 가액
재고자산매입가 기준

내 증권에서 확인할 것

  • 건물 항목에 금액이 입력되어 있지 않은지 확인하세요.
  • 임차자배상책임 담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각 항목의 가입금액이 실제 자산가액의 80% 이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 요약은 위 전문가 답변에 나온 내용만 AI가 자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수치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따릅니다. · 정리 2026-10-09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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