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배상책임보험 편의점 도시락 식중독 사고 시설소유자배상책임으로 보상되나요?
코스모스 · 2026-10-08 10:00 · 조회 2
편의점 연 지 반년쯤 됬는데 어제 손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저희 가게에서 사 간 도시락 먹고 그날 밤에 배탈 났다고 병원 영수증이랑 진료비 사진까지 보내오셨거든요 치료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뭐라고 드릴 말씀이 읎었어요 가게 열 때 설계사분이 손님이 다치면 나온다고 해서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은 해놨어요 그런데 증권 꺼내서 보니까 배상책임 담보 이름이 딱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인터넷에서 따로 찾아봤더니 음식물로 생긴 사고는 별도 담보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고 이름도 여기저기서 다 달리 쓰여 있어서 볼수록 더 헷갈려요 본사에서 납품받아서 저희는 그냥 진열대에 올려뒀을 뿐인데 그래도 사장인 제가 배상해야 하는 건가요? 지금 가입한 보험으로는 이 사고가 정말 안 나오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댓글 4
보험신사운영자
결론부터 드리면 지금 증권에 적힌 담보로는 이번 사고 보상이 어렵습니다
시설소유자배상책임은 영업장 안에서 벌어진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담보예요 고객이 가게 바닥에서 미끄러지거나 진열대가 쓰러져 다치는 경우가 해당하죠
음식 자체에 문제가 생겨 손님이 탈이 난 건 이 담보가 커버하는 범위 밖입니다 약관에 '판매한 물건으로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따로 빠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보험이 있어도 적용이 안 되는 쪽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치료비랑 합의금이 고스란히 사장님 부담이 되는거죠!
이번 같은 사고를 보상하려면 생산물배상책임 담보가 따로 있어야 해요 음식물만 따로 떼서 음식물배상책임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명칭은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판매한 음식물로 인해 손님이 피해를 입었을 때 배상 비용을 이 담보에서 처리합니다
💡 이름이 뭐든 간에 담보 설명에 '판매한 음식물'이 적혀 있어야 이번 같은 사고가 나옵니다
보험신사운영자
본사에서 들어온 도시락인데 저희가 왜 책임을 져야 하냐는 부분도 많이 물어보세요
제조물책임법에는 만든 곳을 밝히지 못하면 판매한 사람이 대신 배상할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손님이 어디서 만든 건지 물었을 때 제때 알려주면 그 책임은 면할 수 있긴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편의점에서 도시락 브랜드 제조사를 그 때 바로 확인해주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 사이에 분쟁이 길어지면 결국 사장님이 먼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실제로 상담하다 보면 본사 제품이니 본사가 해결해주겠지 하고 기다리다가 손님이 먼저 법적 절차를 밟는 경우를 종종 봤어요
그때 가서야 담보가 없다는 걸 알고 오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 유통기한 지난 제품이 팔렸다면 생산물배상책임 담보가 있어도 보상이 안 나올수 있습니다 법령 위반으로 생긴 사고는 약관 면책 조항에 걸리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꼭 확인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은 손님께 연락받은 날짜랑 상황을 메모해두고 영수증 사진은 따로 저장해두는 게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코스모스
그럼 지금 저는 담보가 빠진 상태인 거네요 얼마나 더 드는지도 궁금해요
보험신사운영자
네 증권에 생산물배상책임이 없으면 빠진 게 맞아요
추가 보험료는 담보 한도랑 업종 조건에 따라 달라서 딱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같은 이름 담보라도 한 번에 최대 얼마까지 보상하는지
사고 한 건당 사장님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돈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 담보 이름이 같아도 한도랑 자기부담금 조건이 다르면 나오는 돈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즉석조리를 하는 편의점이면 진열 판매만 하는 곳이랑 조건이 또 달라져요~ 음식을 직접 만드는 행위가 포함되면 취급 범위가 넓어지는 거라
같은 담보를 넣더라도 가입 조건을 다르게 확인해야 해요~
지금 증권에 어떤 담보가 빠져 있는지 넣으면 월 보험료가 어떻게 바뀌는지
한 건 사고에 최대 얼마까지 나오는지 이 세 가지는 증권을 직접 봐야 계산이 나옵니다
⚠️ 이번 사고는 접수 타이밍이 중요한데 손님 연락 받고 시간이 지나면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지금 증권 한 장만 있으면 빠진 담보가 뭔지 넣으면 얼마인지 같이 봐드릴 수 있어요 사고 대응 순서도 같이 정리해드릴게요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판단 기준까지 같이 잡아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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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간단 요약 보기아래 내용은 AI가 정리했습니다
- 1편의점에서 판매한 도시락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는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담보로 보상되지 않습니다.
- 2음식물로 생긴 사고를 보상받으려면 생산물배상책임(또는 음식물배상책임) 담보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 3제조사가 명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분쟁이 길어지면 판매자인 사장이 먼저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담보별 보상 범위 비교
내 증권에서 확인할 것
- 현재 증권의 배상책임 담보명에 '판매한 음식물' 또는 유사 표현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 생산물배상책임 담보가 없다면 추가 가입이 필요한지 검토하세요.
- 담보 추가 시 한도·자기부담금·업종 조건(즉석조리 여부 등)을 확인하세요.
이 요약은 위 전문가 답변에 나온 내용만 AI가 자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수치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따릅니다. · 정리 2026-10-09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