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형퇴직연금 뜻과 IRP퇴직연금수령 조건, 55세와 5년이 기준입니다

보험신사 · 2026-10-27 08:14 · 조회 0

DB형퇴직연금 뜻과 IRP퇴직연금수령 조건, 55세와 5년이 기준입니다 — 보험신사 보험 상식

퇴직연금에 DB형이라는 말이 붙으면
운용은 회사 몫이라는 뜻이에요

근로자가 나중에 받을 금액은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돈을 불리거나
못 불리는 책임은

회사가 집니다

그런데 정작 퇴직할 때 받는 계좌는
회사가 운용하던 그 계좌가 아니에요

IRP 계좌로 한 번 옮겨진 뒤에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DB형이 왜 이렇게 생겼나

확정급여형이라는 말 그대로
급여 수준이 먼저 확정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에
나오는 정의입니다

회사는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자기 책임으로 운용해요

운용 수익이 좋으면
회사가 더 넣어야 할 돈이 줄고

수익이 모자라면
회사가 그 차액을

채워 넣어야 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 성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를

받게 되는 방식이에요

급여액은 퇴직금 제도와 비슷하게
최종 평균임금에

근속연수를 곱해서 나옵니다

퇴직하면 돈이 어디로 가나

DB형이든 DC형이든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회사든

퇴직급여는 일단

IRP 계좌로 들어갑니다

예외도 있어요

만 55세 이후에 퇴직했거나
퇴직급여가 300만원 이하면

IRP 계좌 없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사망했거나
담보대출 상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도

이전 의무에서 빠져요

IRP퇴직연금수령, 언제부터 연금으로 되나

IRP로 들어온 돈을
일시금으로 그냥 찾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나눠 받을 수도 있어요

연금으로 받으려면
아래 조건을 다 채워야 해요

조건내용
나이55세 이후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
가입 기간연금계좌 가입일부터 5년 경과
인출 한도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만 인출

이연퇴직소득이 연금계좌에
이미 들어 있는 경우라면

가입 기간 5년 조건은

예외로 빠집니다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연금이 아니라

연금외수령으로 분류돼서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져요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달라집니다

퇴직소득을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깎아 줍니다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 이하면 퇴직소득세의 70%를

10년을 넘으면 60%를

그 소득세로 내게 됩니다

같은 돈을 일시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 부담이 줄어드는 방식이에요

개인이 따로 넣은 돈과
그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로 따로 계산되는데

연금수령 개시연령이
70세 미만이면 5.5%

70세 이상 80세 미만이면 4.4%

80세 이상이면 3.3%가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적용됩니다

연금소득 합계가
연 1,500만원을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되고

그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이름이 헷갈리는 이유

DB형과 DC형은
회사가 설정해서

근로자가 가입하는 제도예요

IRP는 다릅니다

퇴직급여를 받은 사람
자영업자

소득이 있는 취업자라면

누구나 본인 의사로

따로 열 수 있어요

그래서 DB형 회사에 다니면서도
세액공제를 더 받으려고

개인 IRP를 추가로 여는 경우가 있습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가 정해진 제도의 이름이고

IRP는 그 급여가

연금으로 바뀌어 나가는

통로의 이름이라고 보면

둘의 관계가 정리됩니다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의 종류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1&cciNo=2&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1&cnpClsNo=1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이란 —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DB랑 DC랑 IRP랑 뭐가 다른거죠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899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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