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수령액 계산 전에 볼 것, 개인연금보험 비과세 조건까지
보험신사 · 2026-10-29 16:54 · 조회 0

개인연금이라는 말 안에
서로 다른 세금을 받는
두 상품이 섞여 있어요
연금저축은
낼 때 세액공제를 받고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보험은
낼 때 공제가 없는 대신
받을 때 세금이 없어요
둘을 같은 걸로 보고
개인연금수령액을 계산하면
숫자가 안 맞습니다
연금저축부터 보면
연금으로 받는 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해요
이 조건을 안 채우고
중간에 찾으면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1,500만원을 넘기면
다른 소득과 합쳐
과세될 수 있어요
연금보험은 기준이 다릅니다
연금보험은
세액공제가 없는 대신
보험차익에
이자소득세를 매기지 않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월납은 5년 이상 납입하고
10년 이상 유지해야 해요
목돈을 한 번에 넣는 일시납은
1억원 이하를 넣고
10년 이상 유지하면 됩니다
종신형으로 받는 경우엔
만 55세 이후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으로만 받아야
비과세 요건이 맞습니다
조건을 못 채우고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소득세 15.4%가 붙어요
수령액에 붙는 한도가 다릅니다
이 한도를 넘겨 받으면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개인연금」이라도
연금저축이냐 연금보험이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틀 자체가
다르게 짜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둘 다 안 붙어요
연금저축이든 연금보험이든
연금 형태로 받는 사적연금 소득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 소득에만 매겨지고
피부양자 자격을 볼 때도
사적연금 소득은 들어가지 않아요
개인연금수령액이 많아져도
이 부분에서는
공적연금과 다르게 움직입니다
예상 수령액은 어디서 보나
가입할 때 안내받은 연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상치예요
금리에 따라 움직이는 상품이라면
적용이율이 내려가면
실제 수령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한 연금들을
한곳에서 확인하고
미래 수령액을 계산해 보려면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제도 체계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1&cciNo=1&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보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2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연금 세제혜택(연금소득 관련 참고)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730&ccfNo=2&cciNo=3&cnpClsNo=1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