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요건 정리, 종신보험상속세는 왜 같이 나오나
보험신사 · 2026-10-21 17:48 · 조회 0

가업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 재산가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최대 600억원까지입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현금으로 내야 해요
회사 지분과 공장 설비를
쪼개서 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보다가
종신보험상속세 얘기까지
같이 찾아보게 됩니다
가업상속공제는 얼마나 공제되나
공제받는 금액은
가업상속 재산가액 전부예요
다만 한도가 있고
그 한도는
얼마나 오래 경영했느냐에
달려 있어요
| 경영 기간 | 공제 한도 |
|---|---|
| 10년 이상 20년 미만 | 300억원 |
| 20년 이상 30년 미만 | 400억원 |
| 30년 이상 | 60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거주자가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될 때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상속받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중견기업이면
직전 3개 사업연도
매출액 평균이
5천억원 미만이어야 해요
받고 나서 5년이 문제예요
공제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에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에 해당하면
공제받은 금액에
상속세를 다시 부과합니다
가업용 자산을
100분의 40 이상
처분한 경우
상속받은 사람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주식 지분이
감소한 경우
정규직 근로자 수나
총급여액이
직전 2년 평균의
100분의 90에
못 미치는 경우
이 네 가지를
사후관리 요건이라고 불러요
가업상속공제가
혜택이 큰 만큼
사후관리도
엄격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 상속세는 현금으로 냅니다
가업상속공제를 받아도
상속세가 전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남은 세액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으로 나눠 낼 수 있어요
문제는 이 기간에도
현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회사 지분과 부동산은
들고 있어도
당장 쓸 현금이
안 나와요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경우
종신보험을 상속세 재원으로
준비해 두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망하면 보험금이
바로 현금으로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 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지는
누가 보험료를 냈는지에
달려 있어요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냈다면
그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보험료를 낸 사람이
피상속인이었다면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에 들어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제2항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명의가 누구였는지보다
실제로 돈을 누가 냈는지를
봅니다
보험료를 자녀가 냈다면 달라져요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다르게 두는 경우가 있어요
피보험자는 피상속인
보험계약자는 자녀나 배우자로 하고
보험료도 그 자녀나 배우자의
소득으로 내는 경우예요
이렇게 하면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어요
자녀가 실제로
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자금 출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증여받은 돈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그 금액이
증여재산으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들어가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봅니다
사망보험금이
상속재산에 들어가는 경우라면
금융재산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라
금융재산가액에서
금융채무를 뺀 금액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금융재산상속공제는
같이 적용될 수 있는
별개의 공제입니다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 https://law.go.kr/LSW/lsLinkCommonInfo.do?chrClsCd=010202&lsJoLnkSeq=1029615605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계산 및 납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55&ccfNo=7&cciNo=2&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상속세 납부 —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34&ccfNo=6&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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