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과 진료비 7900원 나왔는데 실비 청구하면 실제로 얼마 돌아와요?

들꽃 · 2026-10-24 22:50 · 조회 0

퇴근하고 안과 다녀왔는데 7900원 나왔어요 진료비에서 자기부담금 빼면 2900원 돌아오는 건가 싶어서 청구 앱 켰다가 그냥 껐어요 이 돈 받으러 서류 챙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또 검색해보니까 세대마다 공제금액이 다르다는 말이 있어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헷갈려요 인터넷 글마다 말이 달라서 진짜 답답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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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보험신사운영자

일단 7900원에서 2900원 돌아온다는 계산 자체가 맞지 않아요!!!

실손보험 자기부담금이 진료비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최소 공제액이 있어요 의원급이면 최소 1만원이 먼저 공제됩니다

그러니까 진료비가 9900원이어도 공제액 1만원보다 적으면 보험금이 0원이에요 💡 7900원짜리 안과 영수증은 아쉽지만 이번엔 돌아오는 돈이 없습니다!!

가입 시기마다 약관이 달라서 실제로 공제금액이 사람마다 달라요 1만원이 아니라 5천원 공제라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더 오래 전 상품에 가입한 케이스거든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의원급은 1만원 병원급은 1만 5천원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에요 정확히는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가입 시기를 확인해보셔야죠

약값도 같이 보시면요~ 약국 영수증은 8천원 또는 급여분의 10%에 비급여분의 20% 중 높은 금액이 공제돼요

약값이 6천원대였다면 역시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여러 병원 영수증을 모아서 한 번에 청구하면 각 건마다 공제가 따로 적용돼서 합산이 안 됩니다

실제 상담 보면 종합병원에서 2만 1천원 나온 영수증으로 청구해서 1천원 받으신 분도 있어요~ 그냥 넣어보신 거라고 하셨는데 나오긴 나온 거죠

청구를 아예 안 하시는 분도 많은데 자기부담금보다 크기만 하면 넣는 게 맞아요!

보험신사운영자

세대 얘기가 헷갈리신 것도 이해돼요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이 가입 시기를 제각각으로 기준 삼아서 쓰여 있어요!

세대 구분보다 더 바로 쓸수 있는 판단 기준이 있어요 본인 실손 가입 연도를 보시면 됩니다!

대략 2009년 이전 상품은 자기부담금이 없거나 공제액이 낮은 편이에요~ 그 이후로 단계적으로 공제 기준이 높아졌고 지금 신규 가입하면 4세대 기준이에요~~

4세대는 비급여 청구가 많으면 보험료 할증도 있어요

💡 연간 비급여 보험금 청구액이 100만원 넘으면 10% 이상 보험료가 올라갈수 있습니다 이건 1~3세대는 해당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입 연도 확인이 되면 실제로 공제금액이랑 지금 청구 놓친 게 없는지 같이 봐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가입 시기랑 주로 가시는 병원 종류 정도만 알면 돼요

암튼 이번 7900원 건은 아쉽게도 공제 이하라서 받기 어렵고요~ 앞으로 청구할때는 의원 1만원 병원 1만 5천원 이 숫자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그 이상이 나올 때 청구 챙기시면 됩니다!

카톡이나 문자로 연락주세요 상황에 맞춰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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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신사 상담 후기

유튜브 「보험신사」 영상에 남겨주신 후기입니다.

  • 이번에 남편거와 제 보험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저혼자하는건 넘 정보도 없거니와 힘들어서 보험신사 유튜브를 보고 김동길 팀장님의 도움을 받아 좋은조건으로 계약을 했어요 넘 감사하고 친절히 설명도 잘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혜란심-e7p.담당 김동길유튜브 원문 확인

  • 한지융 팀장님을 통해서 오는 계약 했습니다 친절하게 알아 듣게 쉽게 설명 해주셔서 2일만에 남편과 저 오늘 계약 했네요 한지융 팀장님 만난게 행운 입니다 최고의 설계사 입니다 👍👍👍👍

    @운영-w9n담당 한지융유튜브 원문 확인

  • 전기태팀장께 상담받고 리모델링했네요 고맙습니다

    @영자강-x9v담당 전기태유튜브 원문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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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자동 요약간단 요약 보기아래 내용은 AI가 정리했습니다
  1. 1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진료비에서 일정 금액을 빼는 방식이 아니라, 최소 공제액 기준이 있습니다.
  2. 2의원급 기준 최소 공제액이 1만 원이므로, 7,900원의 진료비는 공제액 이하로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3공제액은 가입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기준을 알기 위해 본인의 증권 가입 연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종류별 현재 기준 최소 공제액

의원급1만 원
병원급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2만 원

내 증권에서 확인할 것

  • 증권의 가입 연도를 확인하세요.
  • 다양한 가입 시기별로 공제액 기준이 상이하므로 본인 상품의 정확한 공제액을 확인하세요.
  • 약국 영수증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별도 공제 기준(8천 원 또는 급여분의 10%, 비급여분의 20% 중 높은 금액)이 적용되므로 확인하세요.

이 요약은 위 전문가 답변에 나온 내용만 AI가 자동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새로운 사실이나 수치를 덧붙이지 않습니다. 실제 보장은 가입하신 상품의 약관을 따릅니다. · 정리 2026-10-25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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