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실손보험 2세대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차이, 비급여 할인할증제도까지
보험신사 · 2026-09-26 12:30 · 조회 7

2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을 매기는 방식부터 달라요
2세대는 진료비 전체에
10%나 20% 가운데 하나의 자기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급여든 비급여든 구분이 없었습니다
4세대는 이걸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따로 물립니다
2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팔렸어요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2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됐어요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53.7%가 이 2세대입니다
1세대가 24.4%
3세대가 20.3%였고요
4세대는 이보다 한참 뒤인
2021년 7월 1일부터
15개 보험회사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절반 넘는 가입자가
2세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급여와 비급여, 왜 나눴나
2세대와 3세대는
급여든 비급여든
진료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부담률을 매겼어요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사람마다 이용량이 크게 갈리는 항목까지
같은 틀 안에 있다 보니
일부가 비급여를 많이 쓸수록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같이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4세대는
계약을 주계약인 급여와
특약인 비급여로 나눠
비급여 과잉 의료이용을 억제하려 했어요
비급여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 제도는 4세대에만 있어요
2024년 7월 1일 갱신분부터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 직전 1년 비급여 수령액 | 보험료 변동 |
|---|---|
| 없음 | 약 5% 할인(잠정) |
| 100만원 미만 | 변동 없음 |
| 100만~150만원 | 100% 할증 |
| 150만~300만원 | 200% 할증 |
| 300만원 이상 | 300% 할증 |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았으면 할인되고 300만원 넘게 받았으면 보험료가 세 배로 뜁니다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나간 의료비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이 할인할증 계산에서 빠집니다
2세대에는 애초에 이런 구간 자체가 없어요
자기부담률만 고정돼 있고
얼마를 받아 갔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따로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실손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팔리고 있는 약관으로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요
2세대와 3세대는
이 재가입주기가 15년이었고
4세대부터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다만 1세대와 초기 2세대 일부
약 1,600만 건은
애초에 재가입 조항 자체가 없어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가입 당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가입한 게 몇 세대인지 확인하려면
가입 시기만 봐도
대략은 가늠할 수 있어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가입했다면 2세대일 가능성이 크고
2021년 7월 이후 가입했다면
4세대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대 구분은
보험증권이나 약관 표지에
상품명과 함께 표기돼 있으니
거기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76157
- 금융위원회,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72654
-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시행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82406
-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84272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