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실손보험 2세대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차이, 비급여 할인할증제도까지

보험신사 · 2026-09-26 12:30 · 조회 7

4세대실손보험 2세대실손보험 자기부담률 차이, 비급여 할인할증제도까지 — 보험신사 보험 상식

2세대 실손보험과 4세대 실손보험은
자기부담률을 매기는 방식부터 달라요

2세대는 진료비 전체에
10%나 20% 가운데 하나의 자기부담률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급여든 비급여든 구분이 없었습니다

4세대는 이걸 급여와 비급여로 나눠서
급여는 20%

비급여는 30%를 따로 물립니다

2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팔렸어요

금융위원회 자료를 보면
2세대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판매됐어요

2020년 말 기준으로
전체 실손보험 가입자 중

53.7%가 이 2세대입니다

1세대가 24.4%
3세대가 20.3%였고요

4세대는 이보다 한참 뒤인
2021년 7월 1일부터

15개 보험회사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절반 넘는 가입자가
2세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급여와 비급여, 왜 나눴나

2세대와 3세대는
급여든 비급여든

진료비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자기부담률을 매겼어요

도수치료나 비급여 주사처럼
사람마다 이용량이 크게 갈리는 항목까지

같은 틀 안에 있다 보니

일부가 비급여를 많이 쓸수록
나머지 가입자의 보험료까지

같이 오르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4세대는
계약을 주계약인 급여와

특약인 비급여로 나눠

비급여 과잉 의료이용을 억제하려 했어요

비급여를 많이 쓰면 보험료가 오릅니다

이 제도는 4세대에만 있어요

2024년 7월 1일 갱신분부터
직전 1년간 받은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직전 1년 비급여 수령액보험료 변동
없음약 5% 할인(잠정)
100만원 미만변동 없음
100만~150만원100% 할증
150만~300만원200% 할증
300만원 이상300% 할증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안 받았으면 할인되고 300만원 넘게 받았으면 보험료가 세 배로 뜁니다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나간 의료비나
장기요양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이 할인할증 계산에서 빠집니다

2세대에는 애초에 이런 구간 자체가 없어요
자기부담률만 고정돼 있고

얼마를 받아 갔는지에 따라

보험료가 따로 오르내리지 않습니다

재가입주기도 15년에서 5년으로

실손보험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시점에 팔리고 있는 약관으로

다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쳐요

2세대와 3세대는
이 재가입주기가 15년이었고

4세대부터 5년으로 짧아졌습니다

다만 1세대와 초기 2세대 일부
약 1,600만 건은

애초에 재가입 조항 자체가 없어서

계약이 끝날 때까지
가입 당시 약관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지금 가입한 게 몇 세대인지 확인하려면

가입 시기만 봐도
대략은 가늠할 수 있어요

2009년 10월부터 2017년 3월 사이
가입했다면 2세대일 가능성이 크고

2021년 7월 이후 가입했다면
4세대입니다

다만 정확한 세대 구분은
보험증권이나 약관 표지에

상품명과 함께 표기돼 있으니

거기서 직접 확인하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출처

  • 금융위원회, 「7.1일부터 제4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76157
  • 금융위원회, 「4.1일부터 보험료가 약 35% 저렴한 착한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됩니다」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72654
  • 금융위원회,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시행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82406
  •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제도개선 관련 보도자료 — https://www.fsc.go.kr/no010101/84272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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