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적립금 보호한도 정리, 퇴직금보험 이율보증형 상품까지
보험신사 · 2026-09-24 16:56 · 조회 7

퇴직연금 적립금 가운데
예금이나 보험처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굴러가는 돈은
같은 은행에 있는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받아요
확정기여형(DC형)과
개인형퇴직연금(IRP)
적립금이 여기 해당됩니다
왜 예금이랑 따로 계산하나
2015년 이전에는
사정이 달랐어요
한 은행에 예금도 넣어 두고
퇴직연금도 굴리고 있으면
둘을 합쳐서
5천만원까지만
보호가 됐습니다
예금을 이미 많이 넣어 둔 사람은
퇴직연금이
사실상 보호 밖으로
밀려나는 셈이었어요
그래서 2015년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일반 예금과 퇴직연금을
각각 따로 계산해
보호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1억원까지, 2025년부터
한도가 그 뒤로
또 한 번 올랐어요
| 시기 | 보호되는 방식 |
|---|---|
| 2015년 이전 | 예금과 퇴직연금 합쳐서 5천만원 |
| 2015년 개정 이후 | 예금 5천만원 + 퇴직연금 5천만원 각각 별도 |
| 2025년 9월 1일부터 | 각각 1억원으로 상향 |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 개인형퇴직연금(IRP)의 적립금 중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금액은 일반 예금과 분리해 각각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한도가 올랐다고
따로 신청할 건 없어요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어요
예금이나 이율보증형보험처럼
원리금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굴리고 있을 때만 해당되고
펀드처럼 실적에 따라
오르내리는 상품으로
굴리는 부분은
이 보호에 들지 않아요
확정급여형(DB형)은 빠져요
DC형과 IRP는 되는데
확정급여형은 안 됩니다
DB형은 회사가
적립금을 직접 운용하고
투자 위험도 회사가 집니다
근로자는 운용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금액을
퇴직할 때 받는 구조라
적립금 계좌 자체가
근로자 개인 명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금자보호 계산에서도
DB형 적립금은
따로 보호되는 항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보험사가 파는 퇴직금보험도 해당돼요
퇴직연금을 보험사에
맡기는 방법도 있어요
이율보증형보험이라고 부르고
정기예금처럼 정해진 이율로
원리금을 보장합니다
상품 이름에
퇴직연금보험이 붙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퇴직금보험이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이것도 보험계약이라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에
들어갑니다
다만 계약자가 누구인지가
갈림길이에요
DC형이나 IRP는
근로자 개인이 계약자라
보호를 받지만
법인이 계약자인
보험상품은
보호 대상에서 빠집니다
DB형을 보험사 상품으로 굴리고 있다면
계약자가 회사로 돼 있을 가능성이 커서
이 부분도 함께 확인해 볼 만해요
예전에는 퇴직보험이라는 제도였어요
지금과는 다른
퇴직보험도 있었습니다
2005년 12월 1일 이전에
회사가 퇴직보험이나
퇴직일시금신탁에
가입해 놓았다면
그것만으로도
퇴직금제도를 갖춘 것으로
봐 줬어요
지금의 확정기여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자리 잡기 전
과도기에 쓰이던 방식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퇴직연금이
DC형인지 DB형인지
회사가 어느 금융회사에
맡겨 두고 있는지는
가입 안내문이나
퇴직연금사업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출처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한도 — https://www.kdic.or.kr/sp/dpstrprot/ProtSystProtLmts/selectScrn.do
- 예금보험공사, 보호대상 금융상품 개요 — https://www.kdic.or.kr/sp/dpstrprot/selectProtSystProtTrgtPrdctSumr.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퇴직연금도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92426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연금의 종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1&cciNo=2&cnpClsNo=1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금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999&ccfNo=1&cciNo=1&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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