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시설급여 보장 구조와 등급별 보상 정리
보험신사 · 2026-09-20 09:39 · 조회 25
설명글
노후를 준비할 자금도 부족하고 자녀에게 손을 내밀기도 불편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미리 준비해두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을 때 재가급여·시설급여 이용 비용을 매월 정해진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데이케어 이용 시 매달 100만 원, 요양원 입소 시 매달 50만 원을 110세까지 지급받는 플랜도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이란
장기요양등급은 만 65세 이상이거나, 만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점수에 따라 부여합니다.
- 1등급 ~ 4등급: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심각한 단계
- 5등급·인지지원등급: 치매 환자 대상으로, 장기요양점수 45점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구분
- 만 65세 이상은 거동 불편을 이유로도 판정 신청 가능
- 만 65세 미만은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신청 가능
1등급~5등급은 장기요양점수 45점 이상이어야 판정을 받고, 치매의 경우에는 점수와 상관없이 판정이 가능합니다.
재가급여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
등급 판정을 받으면 아래 항목들을 재가급여로 묶어 지원받습니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방문 서비스
- 주야간보호 서비스(데이케어센터·노치원)
- 복지용구(휠체어, 전동·수동 침대, 목욕 리프트 등)
다만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지는 않으며, 10~15% 정도의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등급별로 보장 한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개인 준비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인지지원등급 대상 플랜
인지지원등급은 장기요양등급 중 병증이 가장 약한 단계입니다. 치매 환자라면 등급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이 플랜은 체증형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처음에는 매월 50만 원 지급
- 10년 후 매월 75만 원으로 증액
- 20년 후 매월 100만 원으로 증액
노치원(주야간보호센터)을 이용해도 매월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기까지 지급되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30만 원에서 시작해 20년 뒤 최대 60만 원까지 보장받는 플랜도 있습니다.
치매 원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월 200만 원 플랜
치매에 대한 가족력이 있거나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께 적합한 플랜입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을 받고, 치매가 원인인 경우 매월 200만 원 지급
- 1년이면 2,400만 원, 10년이면 2억 4천만 원
단, 뇌혈관성 질환이나 파킨슨병 같은 다른 노인성 질환, 또는 거동 불편을 이유로 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치매가 원인일 때만 보장되는 구조입니다.
재가·시설급여 통합 플랜 보장 내용
일반 사무직 기준, 20년 납 90세 만기 플랜의 보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남성 | 여성 |
|---|---|---|
| 55세 | 28,630원 | 52,125원 |
| 65세 | 52,760원 | 92,511원 |
110세 만기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보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 후 재가급여(방문요양·방문목욕·주야간보호 등) 이용 시 매월 40만 원 지급(최대 100만 원까지 설정 가능)
- 인지지원등급 판정 후 주야간보호센터(노치원) 이용 시 매월 60만 원 지급
-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 후 요양원 입소 시 매월 50만 원 지급
- 납입 기간 중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으면 그 시점부터 보험료 납입 면제
걷기가 어려워 장기요양등급 3등급을 받고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는 분이 매월 100만 원을 받고, 병세가 악화돼 2등급 판정 후 요양원에 입소한 분이 매월 5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경제적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한도와 보장 기간을 설정하시면 됩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