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정리, 퇴직연금 ETF 실물이전까지

보험신사 · 2026-09-26 07:38 · 조회 5

퇴직연금 IRP 위험자산 투자한도 정리, 퇴직연금 ETF 실물이전까지 — 보험신사 보험 상식

퇴직연금 IRP 계좌에 있는 적립금
전부를 주식형 ETF에 넣을 수는 없어요

적립금의 70%까지만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예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채워야 합니다

이 한도는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퇴직연금

둘 다 똑같이 적용돼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이 계좌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라 부르고

제24조에 정해 뒀습니다

70%라는 숫자는 어디서 왔나

처음부터 70%는 아니었어요

2015년 5월 1일 전에는
확정기여형과 개인형퇴직연금의

위험자산 한도가

적립금의 40%였습니다

그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바뀌면서

40%에서 70%로 늘었어요

확정급여형은
그 전부터 70%였고

지금도 그대로예요

한도를 넓힌 이유는
퇴직연금이 수십 년 굴러가는 돈인데

안전자산에만 묶어 두면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지적 때문이었습니다

유형위험자산 한도
확정급여형사용자별 적립금의 70%
확정기여형(DC)·개인형(IRP)가입자별 적립금의 70%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은 뭘로 가르나

안전자산 목록이 먼저 정해져 있어요

예금과 적금
원리금 지급이 보장되는 보험계약

환매조건부채권

우체국예금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 상환을 보증한 채권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투자위험이 낮다고 따로 고시한 운용방법

여기 들어가면 안전자산이고
안 들어가면 위험자산으로 갈립니다

주식형 펀드나 ETF는
이 목록에 없으니

위험자산 쪽이에요

같은 ETF라도 담긴 자산에 따라
위험자산 한도 안에서

운용 비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른 회사 IRP로 옮길 때 ETF는 어떻게 되나

예전에는 IRP를 옮기려면
가진 상품을 전부 팔아야 했어요

팔고 다시 사는 사이
수수료가 나가고

시장 상황에 따라

손해를 보기도 했습니다

2024년 10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시작됐어요

팔지 않고 상품 그대로
새 회사 계좌로 옮기는 방식입니다

예금이나 GIC 같은
원리금보장상품

공모펀드

그리고 ETF까지

실물이전 대상에 들어가요

같은 제도 안에서만 옮겨져요 IRP는 IRP로 DC는 DC로만 이전됩니다

옮기려는 회사가
그 ETF나 펀드를 취급하지 않는다면

예전처럼 팔아서

현금으로 옮겨야 해요

증권사 IRP와 은행·보험사 IRP는 매매 방식이 달라요

ETF를 산다고 다 같은 방식은 아니에요

증권사가 만든 IRP는
증시가 열려 있는 동안

바로 사고팔 수 있습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IRP는
신탁 방식으로 운영돼요

고객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아
증권사에 개설된

은행 명의 계좌를 거쳐

증권사가 대신 매매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문을 넣어도
체결까지 10분 넘게 걸리고

장 마감 가까이 넣으면

다음 날 체결되기도 해요

은행과 보험사는
ETF 실시간 위탁매매를

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아니라서

이런 차이가 유지돼 왔어요

IRP 를 어디에 열었는지에 따라
ETF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복지로, 저금리시대 노후 안정을 위한 퇴직연금 운용 자율성 확대 추진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s/pc/news/news/6324180.html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퇴직급여제도의 운영 - 퇴직연금의 종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999&ccfNo=1&cciNo=2&cnpClsNo=1
  • 고용노동부, 보유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 —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41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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