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소득공제와는 다른 길입니다

보험신사 · 2026-10-08 21:13 · 조회 2

세액공제 받는 연금저축, 연금보험소득공제와는 다른 길입니다 — 보험신사 보험 상식

연금저축에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연금보험에 돈을 넣으면
세액공제가 아니라

비과세로 혜택을 받아요

이름이 비슷해서
같은 걸로 아는 분이 많은데

세액공제와 비과세는

혜택을 받는 방식이 다릅니다

세액공제 받는 연금계좌는 따로 있어요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금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에

돈을 넣어야 해요

연금계좌에 넣은 돈의
12%를 공제받습니다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거나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면

15%로 올라가요

소득이 낮을수록
공제율이 높은 방식이에요

공제받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어요

넣었다고 전부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연금저축계좌에 넣은 돈은
연 600만원까지만 공제 대상이고

그걸 넘긴 금액은 없는 걸로 칩니다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에 넣은 돈을

합해서

연 900만원을 넘기면

그 초과분도 없는 걸로 쳐요

600만원은 연금저축 혼자 쓸 수 있는 한도고
900만원은 둘을 합친 한도예요

ISA 계좌를 거치면 한도가 늘어나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끝난 뒤

60일 안에

그 잔액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더 생겨요

옮긴 금액의 10%나
300만원 중

적은 금액만큼

한도가 늘어납니다

전환한 과세기간과
그다음 과세기간에 걸쳐

나눠 옮겼다면

300만원에서

먼저 쓴 금액을 뺀 만큼만

남은 한도가 됩니다

연금보험은 왜 세액공제가 안 되나

연금보험은
연말정산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대신 만기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이

낸 보험료보다 많으면

그 차익에

세금을 안 매겨요

연금계좌는
낸 돈에서 세금을 먼저 돌려받고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내는 방식이고

연금보험은
낸 돈에 대한 세금 혜택이 없는 대신

불어난 돈에

세금을 안 매기는 방식이에요

혜택을 받는 시점 자체가 달라요

국민연금 보험료는 또 다른 길이에요

공적연금에 낸
연금보험료는

세액공제가 아니라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이나 개인부담금을

그 과세기간에 낸 경우

낸 만큼을

종합소득금액에서

빼 줍니다

세액을 깎아주는 세액공제와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소득공제가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에

각각 걸려 있는 셈이에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32884269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2(연금계좌세액공제) — https://www.law.go.kr/LSW/lsLinkCommonInfo.do?lspttninfSeq=126655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제51조의3(연금보험료공제) — https://www.law.go.kr/LSW/lsLawLinkInfo.do?lsJoLnkSeq=1000819914&lsId=001565&chrClsCd=010202&print=pr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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