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실비 보장 기준, 체외충격파실비는 특약이 있어야 나옵니다
보험신사 · 2026-09-23 14:28 · 조회 8

가입자가 실비보험을 들어놔도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저절로 보장받진 못해요
두 치료 모두 실비보험
기본형에는 안 들어 있고
특약을 따로 들어야
청구할 수 있어요
도수치료실비, 특약으로 갈라진 사연
병원에서 관절이나 근육을
손으로 눌러 풀어주는
치료를 도수치료라고
불러요
2017년 4월 1일
금융위원회가 새로 내놓은
실손의료보험부터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이 셋을
묶어서 특약으로
분리했어요
기본형 실비보험만
가입한 사람은
도수치료실비를
따로 청구하지 못하고
특약이 있어야
보상받아요
도수치료실비, 2026년 7월부터 기준이 바뀌었어요
도수치료는 그동안
건강보험이 안 되는
비급여 진료였어요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했어요
관리급여로 바뀌면서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률은
95%로 정해졌고
기본물리치료를
2주 이상 4회 이상
받고도 안 나아야
도수치료를 인정받게
됐어요
인정 횟수도
주 2회 연 15회로
제한되고
관절이 굳거나
수술 골절 흔적이
뚜렷하면 연 24회까지
늘려줘요
이 기준을 넘겨 개인 사정으로 받으면 건강보험도 실비보험도 그 도수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아요
체외충격파실비는 어떤 치료를 가리킬까요
의료진이 몸 밖에서
충격파를 쏘아
아픈 부위를 자극하는
치료를 체외충격파치료라고
해요
어깨나 팔꿈치
무릎처럼 힘줄이나
근막에 염증이 생겼을 때
주로 받는 치료예요
이 치료도 도수치료와
마찬가지로 실비보험
특약에서만 보장돼요
특약을 안 들었다면
체외충격파실비를
청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체외충격파도 보상 기준이 새로 생겼어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묶이면서 병원이
체외충격파 쪽으로
치료를 돌릴 거란
걱정이 나왔어요
이런 흐름을 막으려고
금융감독원이
체외충격파치료의
분쟁조정기준을
따로 마련했어요
대한의사협회가 만든
진료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삼아서
정해 둔 부위와 횟수를
넘는 치료비는
분쟁조정에서
보상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혔어요
실비보험 증권에서 다시 봐야 할 부분
가입자마다 실비보험을
든 시점이 다르고
특약 구성도 제각각이에요
오래전에 든 사람이라면
도수치료실비나
체외충격파실비가
특약으로 따로
들어있는지
증권을 다시 꺼내서
확인해 보세요
특약이 없다면
지금 받는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비는
실비보험으로
청구할 수 없어요
출처
- 금융위원회, 실손의료보험 개편 보도자료(착한 실손의료보험 4월 1일 시행) — https://fsc.go.kr/po010101/72654?curPage=68&srchBeginDt=&srchCtgry=1&srchEndDt=&srchKey=&srchText=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위한 3종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보도자료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0937&tag=&nPage=1
- 보건복지부, 도수치료 관리급여 국민 궁금증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91179&tag=&nPage=1
- 금융감독원, 체외충격파치료 분쟁조정기준 마련 보도자료 — https://www.fss.or.kr/fss/bbs/B0000188/view.do?nttId=218809&menuNo=2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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