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가격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정리, 등록해야 30%가 됩니다

보험신사 · 2026-09-26 22:33 · 조회 10

틀니가격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정리, 등록해야 30%가 됩니다 — 보험신사 보험 상식

틀니가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갈려요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든 부분틀니든

본인부담이 30%로 줄어들어요

다만 급여는
같은 부위 같은 종류로

7년에 한 번뿐입니다

틀니가격, 65세 이상은 본인부담 30%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만 65세부터 적용돼요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5%, 2종 15%까지

더 낮아집니다

같은 부위 같은 종류의 틀니는
7년에 한 번만 급여가 되고

추가 보상은 안 돼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한 번 더 재제작합니다

새로 맞춘 뒤 문제가 생기면

틀니를 장착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문제가 생겨도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이 기간 안에
6회까지

무상으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비용이 붙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다른 제도예요

구분완전틀니부분틀니
대상위아래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시행 시기금속상 2012년 7월 레진상 2013년 7월2015년 7월

완전틀니는
금속상이 레진상보다

먼저 급여에 들어갔어요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에

걸이를 걸어 고정하는 방식이라

제작 단계가 하나 더 많습니다

등록을 해야 30%가 적용돼요

만 65세가 넘었다고
치과에 가서 바로

30%만 내는 건 아니에요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하고
등록 신청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급여가 적용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환자인데
실제로는 치과가 대행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접수돼요

그래서 틀니가격을 상담할 때
등록이 됐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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