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니가격 건강보험 적용 기준 정리, 등록해야 30%가 됩니다
보험신사 · 2026-09-26 22:33 · 조회 10

틀니가격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크게 갈려요
만 65세 이상이면
완전틀니든 부분틀니든
본인부담이 30%로 줄어들어요
다만 급여는
같은 부위 같은 종류로
7년에 한 번뿐입니다
틀니가격, 65세 이상은 본인부담 30%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라면
만 65세부터 적용돼요
본인부담률은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계층은
희귀난치성질환자 5%
만성질환자 15%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5%, 2종 15%까지
더 낮아집니다
같은 부위 같은 종류의 틀니는
7년에 한 번만 급여가 되고
추가 보상은 안 돼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그 안에서
한 번 더 재제작합니다
새로 맞춘 뒤 문제가 생기면
틀니를 장착하고 나서
3개월 동안은
문제가 생겨도
시술료 없이
진찰료만 냅니다
이 기간 안에
6회까지
무상으로 조정받을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다시 비용이 붙습니다
완전틀니와 부분틀니는 다른 제도예요
| 구분 | 완전틀니 | 부분틀니 |
|---|---|---|
| 대상 | 위아래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 치아가 일부 남아 있는 경우 |
| 시행 시기 | 금속상 2012년 7월 레진상 2013년 7월 | 2015년 7월 |
완전틀니는
금속상이 레진상보다
먼저 급여에 들어갔어요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에
걸이를 걸어 고정하는 방식이라
제작 단계가 하나 더 많습니다
등록을 해야 30%가 적용돼요
만 65세가 넘었다고
치과에 가서 바로
30%만 내는 건 아니에요
치과에서 대상자 판정을 하고
등록 신청이 들어가야
그때부터 급여가 적용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환자인데
실제로는 치과가 대행하고
요양기관정보마당을 통해
접수돼요
그래서 틀니가격을 상담할 때
등록이 됐는지부터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틀니 급여안내 —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c/wbmac021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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