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종류와 연금보험종류 헷갈리는 이유, 세 층으로 나눠 보면 보입니다
보험신사 · 2026-10-08 15:53 · 조회 0

연금종류를 검색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변액연금 종신연금까지
한 화면에 다 뜹니다
이게 전부 같은 층이 아니에요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렇게 세 층으로 나누고
각 층 안에서 다시 달라집니다
연금보험종류는
이 중 개인연금 층
그중에서도 한 갈래예요
1층 공적연금부터
가입 형태에 따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로
나뉘어요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직원은
국민연금 대신
각자의 특수직역연금에
가입합니다
2층 퇴직연금
회사가 근로자 몫으로
적립해 두는 돈이에요
확정급여형 DB는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전 평균임금과
근속 연수로 받을 금액이
정해지는 방식이에요
운용 실적에 따라
퇴직급여가 달라집니다
개인형퇴직연금 IRP는
퇴직금을 담아 두는
계좌예요
3층 개인연금, 여기서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스스로
가입하는 층이에요
이 층 안에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두 갈래가 있습니다
이름이 비슷해서
자주 헷갈려요
연금저축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납입할 때 세액공제를 받고
연금으로 받을 때
연금소득세를 냅니다
연금보험은
보험회사에서만 팝니다
납입할 때 세제 혜택은 없지만
요건을 채우면
연금으로 받을 때
이자소득세가 면제돼요
세제적격과 세제비적격으로
구분하는 것도
이 차이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은 세제적격
연금보험은 세제비적격이에요
연금보험종류, 운용 방식으로 또 나뉩니다
연금보험 안에서도
돈을 어떻게 굴리느냐로
종류가 달라져요
공시이율형 연금보험은
시중 금리에 맞춰
연금액이 정해져요
안정적이지만
금리가 내리면
받는 돈도 줄어요
변액연금보험은
적립금을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해서 굴립니다
운용 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바뀌고
원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일시납 연금보험은
목돈을 한 번에 넣고
바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처음에 들어가는 돈이 큽니다
연금저축과 연금보험은 세제 혜택을 받는 시점이 다릅니다
연금저축은 넣을 때
연금보험은 받을 때
이 한 줄만 기억해도
둘을 헷갈리지 않습니다
연금을 받는 방식도 종류예요
연금보험에 가입했다고
다 똑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종신형은
살아 있는 동안
계속 지급됩니다
확정형은
생사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만 지급돼요
상속형은
연금을 받다가 사망하면
남은 적립금을
유족에게 남깁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연금보험 가입자 중
확정기간형을 고른 비율이
건수 기준 50.3%로 가장 많았고
종신형이 45.6%
상속형이 그 나머지였어요
같은 연금보험이어도
이 선택에 따라
매달 받는 돈과
받는 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입할 때 종류만 보고
수령 방식을 안 보면
나중에 받는 돈이
생각과 다를 수 있어요
출처
- 정책브리핑, 연금의 종류를 알아보고 건강한 노후를 준비해요 — 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03668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가입대상 및 연금보험료 —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14010100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연금보험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2056&ccfNo=3&cciNo=2&cnpClsNo=2
- 보험연구원, KIRI 리포트 포커스 — https://www.kiri.or.kr/report/downloadFile.do?docId=683089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