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놓치는 자기부담금·격락손해 환급 청구법

보험신사 · 2026-09-19 21:38 · 조회 29

설명글

자동차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먼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과 격락손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지금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 처리와 자기부담금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물보험 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구분상황
대물보험 처리상대방 과실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자차 보험 처리단독 사고 또는 내 과실이 더 큰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수리비의 20%가 적용되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 이하이면 2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수리비의 20%로 계산하되,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과실 100% 사고
  • 단독 사고
  • 뺑소니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과실 비율이 결정된 뒤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 일부를 내 보험사에 지급할 때, 그 금액 안에 내가 낸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먼저 돌려줘야 하는데, 많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6대4, 7대3 쌍방과실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격락손해 보상

신차를 샀는데 사고가 났다면, 수리 후 원상 복구를 했더라도 중고차로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격락손해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도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격락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 사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

두 조건을 충족하면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출고 후 경과 기간보상 금액
1년 이하수리비의 20%
1년 초과 2년 이하수리비의 15%
2년 초과 5년 이하수리비의 10%

보험사 직원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보상입니다. 내가 먼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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