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가입자가 놓치는 자기부담금·격락손해 환급 청구법
보험신사 · 2026-09-19 21:38 · 조회 29
설명글
자동차 사고 후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먼저 돌려주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과 격락손해, 두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면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은 지금 바로 보험사에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차 보험 처리와 자기부담금
자동차 사고가 나면 대물보험 또는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 구분 | 상황 |
|---|---|
| 대물보험 처리 | 상대방 과실로 물질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
| 자차 보험 처리 | 단독 사고 또는 내 과실이 더 큰 경우 |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수리비의 20%가 적용되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수리비가 100만 원 이하이면 20만 원, 100만 원 이상이면 수리비의 20%로 계산하되,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 경우
상대방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경우는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 본인 과실 100% 사고
- 단독 사고
- 뺑소니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
과실 비율이 결정된 뒤 상대 보험사가 수리비 일부를 내 보험사에 지급할 때, 그 금액 안에 내가 낸 자기부담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상법 소비자 우선 원칙에 따르면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을 소비자에게 먼저 돌려줘야 하는데, 많은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6대4, 7대3 쌍방과실까지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격락손해 보상
신차를 샀는데 사고가 났다면, 수리 후 원상 복구를 했더라도 중고차로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손해를 보상받는 것이 격락손해입니다. 실손보험 가입자도 먼저 요청하지 않으면 보험사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격락손해 보상을 받으려면 아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출고 후 5년 이하 차량
- 사고 수리비가 차량 가액의 20%를 초과
두 조건을 충족하면 출고 시점에 따라 보상 비율이 달라집니다.
| 출고 후 경과 기간 | 보상 금액 |
|---|---|
| 1년 이하 | 수리비의 20% |
| 1년 초과 2년 이하 | 수리비의 15% |
| 2년 초과 5년 이하 | 수리비의 10% |
보험사 직원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을 만큼 잘 알려지지 않은 보상입니다. 내가 먼저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