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신보험이란 무엇인지와 달러종신보험도 활용 가능한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 정리
보험신사 · 2026-09-27 23:18 · 조회 15
설명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40대 초반 여성분이 사망보험금 6억 원을 초등학생 자녀에게 매월 300만 원씩 10년간 교육비·생활비로 지급하고, 대학 입학 시점에 남은 2억 4천만 원을 일시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것이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의 실제 활용 사례입니다.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주목하실 만한 제도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신탁 제도란
2024년 11월 1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생겨난 제도입니다. 사망보험금 3천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보험 계약자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 청구권을 신탁 회사(보험 회사)에 맡겨 수익자가 정한 방식대로 사후에도 지급받을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기존에는 내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뿐이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신탁 회사가 보험금을 받아, 위탁자와의 계약 방식에 따라 일정한 방법으로 나누어 지급합니다.
가입이 제한되는 경우
- 재해 사망·질병 사망 보험금 — 일반 사망 보험금만 적용 가능
- 보험 계약 대출로 보험금이 이미 소진된 경우
- 보험 계약자·피보험자·위탁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
기존 종신보험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을 새로 계약하기 전에 신탁 회사와 신탁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두면 되고, 이미 종신보험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이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 설계 사례
- 사망보험금 5천만 원을 손녀의 결혼 축하금으로, 결혼하지 못할 경우 40세 시점에 일시금으로 지급
- 사망보험금 5억 원을 가입한 남성 — 자녀가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이자만 지급받고, 40세·45세가 되는 해 각각 절반씩 지급
- 사망보험금 3억 원을 세 명의 손주에게 성인이 되는 시점에 각 1억 원씩 대학 학비로 지급
보험사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의 이용자는 자녀의 대학 입학이나 결혼 같은 특별한 상황에 일시금으로 지급되도록 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제도의 실질적인 장점
-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자녀가 보험금을 스스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에 대비 가능
- 사망보험금이 신탁 회사에 보관되므로 채권자의 강제 집행으로부터 보호
- 운용·지급 방식을 미리 정해 두어 가족 간 분쟁 예방
- 하나의 사망보험금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설계도 가능
내 사후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자녀에게 제대로 쓸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의미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이미 운용되어 온 방식이며, 고령화 사회 진입과 함께 가계 재산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신탁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이 이 제도 시행의 배경이라고 금융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같은 상황이어도 보험사·상품·가입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 증권과 약관을 확인하세요.